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2018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등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발송한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하여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신의 영문 원본을 전달받았다. 서신을 확인한 후 다수의 허위 사실과 왜곡 사실을 발견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본 회는,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려 했다. 하지만 영문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객관적인 정식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인된 정식 번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한글 번역서를 확보하였다.
본 회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과 번역서를 바탕으로 해당 서신의 허위 사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내용을 지난 2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본 회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은 공개하지 않고 번역서만을 공개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문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이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번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공개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못이 드러났기에 보건복지부가 잘못을 뉘우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본 회의 기대는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언론사에 연락하여 본 회의 보도자료 및 번역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가짜 뉴스이고, 자신들은 번역 내용을 공개한 바가 없으니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공인된 정식 번역사를 통해서 받은 번역 내용마저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태도에 본 회는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서신 원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사실 본 회에서 원문을 자체 해석한 내용은 정식 번역 내용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의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정식 번역 내용보다는 문제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영문 원문을 읽어 본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아마도 본 회와 비슷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공개 시에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본 회 보도자료를 보건복지부가 허위와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기에 원문 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신 원문 공개와 함께 본 회는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던 서신 내용에서의 허위 사실과 문제점, 그리고 번역 내용의 오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본 회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외교문서를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 회는 공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서신 작성의 주무 부서와 주 책임자가 따로 있다면, 이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회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서신 발송 건을 포함한 정부의 친한방 정책의 중심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본 회의 보도자료 배포 후 보도자료와 번역 내용을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폄하한 부서도 한의약정책관 산하 한의약산업과였던 것을 보면 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신에 2010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년 간 이러한 노골적인 친한방 기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친한방 정책이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냈다면 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산하 조직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본 회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친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친한방 정책만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본 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번 일을 주도한 주무 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2월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