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2008년부터 상습적으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였고(2008년∼2010년 7월경 16대 판매 확인, 그 이후 부분은 원고가 통장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추가 판매 추정됨) 그 대가로 약 870만 원을 받음(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고객 C의 싼타페 차량대금 중 160여 만 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9일간 유용하고, 고객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로부터 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00여 만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4일간 유용함(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근거]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제17조 제2∼4, 7, 14호, 제64조 제11, 12, 14,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