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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판매사를 제재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유)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은 지난 2013. 12. 12. 유사 사건에서 홈플러스(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나머지 2개 사업자는 소송 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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