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약 55억 원 부과 ·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 ·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 계약을 할 때 금융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달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 배급사 · 자사 영화에 유리한 상영조건 제공>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흥행 예상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했다.
계열사 ·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은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했다.
예를 들어 CGV는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 2012년 8월 개봉)에 기존에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 배급영화 ‘돈의 맛’ (2012년 5월)에, 흥행률이 높은 NEW 배급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또한 이들은 계열사와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은 전주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연장했다.
예를 들어 CGV는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를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계속 연장하여 총 4달동안 상영했다.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게 되지만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와 자사영화라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 배급영화 ‘음치클리닉’(2012년 12월)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적은 관을 배정했다.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 발행>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CGV,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부당한 금융비용 수취(CJ E&M) >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자발적인 개선방안 이행 표명>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아래와 같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과 거래질서의 적극적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밝혔다.
▲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 독립 · 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대 개설, ▲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공유 ·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 상영관별로 스크린편성에 대한 내역과 스크린 당 관객(객석율)을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영화 배급시장과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제작 · 배급한 사업자가 더 활발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