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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백화점 ·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소폭 감소

[세부자료 별첨]

2014년도 백화점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유통업체로는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 등 7사 백화점과 CJO, GS,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6사 TV홈쇼핑이다.

<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

(2014년 기준, 단위: %)

구분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

전체평균

전체

29.3

27.8

28.2

28.7

27.0

23.0

24.8

28.3

(특약매입)

31.0

28.5

28.8

29.1

27.9

23.0

25.0

29.3

(임대을)

20.9

21.3

21.3

22.1

20.0

17.3

17.6

21.0

* 매출액 순위별로 정렬, 음영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체

** NC, 동아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함.


2014년 기준 조사 대상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 수준이었다. 특약매입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9.7%,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7.1%였다. 임대을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1.0%,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0.5%였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위 3사의 경우 롯데(29.3%) > 현대(28.2%) > 신세계(27.8%) 순, 중하위 4사의 경우 AK플라자(28.7%) > 갤러리아(27.0%) > 동아(24.8%) > NC(23.0%) 순으로 높았다.

특약매입 수수료율은 상위 3개 사의 경우 롯데(31.0%) > 현대(28.8%) > 신세계(28.5%)이며, 중하위 4개 사의 경우 AK플라자(29.1%) > 갤러리아 (27.9%) > 동아(25.0%) > NC(23.0%)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 수준이었다.

대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현대가 31.3%,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롯데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백화점 최근 3년간 판매수수료율 변동 추이 >

(단위: %, %p)

 

구분

2012

2013(A)

2014(B)

전년대비

증감(B-A)

전체 평균

28.6

28.5

28.3

0.2

롯데

29.7

29.5

29.3

0.2

신세계

27.9

27.8

27.8

-

현대

28.6

28.6

28.2

0.4

AK플라자

29.2

28.8

28.7

0.1

갤러리아

27.7

27.8

27.0

0.8

NC

21.7

22.8

23.0

0.2

동아

24.6

25.2

24.8

0.4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현황>

2014년 기준 TV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 수준이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대(35.4%) > 롯데(35.3%) > GS(34.9%) > CJO(34.8%) > 홈앤쇼핑(32.5%) > NS(30.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 32.3%, 중소기업 납품업체 34.4%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높았다.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의류 · 화장품이 높고, 여행상품 · 신선식품 · 가전제품 등이 낮게 나타났다.


< 납품업체 추가 소요비용(백화점, TV홈쇼핑) >

2013년 기준 조사대상 백화점 납품(입점)업체 점포당 평균 주요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46.3백만 원 수준이었다. 납품(입점)업체의 점포당 평균 소요 인테리어비는 44.3백만 원, 판매촉진비는 1.5백만 원, 광고비는 0.5백만 원이었다.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인테리어비는 신세계가 57.7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동아가 24.3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판매촉진비는 동아가 3.0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갤러리아가 0.4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광고비는 갤러리아 0.6백만 원, 현대 0.5백만 원, 롯데 · AK플라자는 0.4백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와 추가 소요비용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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