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등 정비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을 등록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정보공개서을 등록할 때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여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3조③)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 개선(안 제5조의3 제9항)
(현황)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제1호)
(현황) 정보공개서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고 있음.
(개정안)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부담 완화(안 별표 1의2)
(현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①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②재무제표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함.
(개정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여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함.
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구체화(안 제32조의3)
(현황)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3조③)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