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 폐지(제10조∼15조, 제17∼18조) >
(개정 이유) 현재 사무처장에 의한 지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위확인 이후 조사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의 우려가 있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판유리 담합사건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면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년 9월 28일 선고 2010두3541)
** 권익위는 자진신고 지위확인 또는 불인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사무처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2년 10월)
(개정 내용) 공정위 의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함.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상황 등 제반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함.
<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제4조) >
(개정 이유) 법원은 감면고시상 감경‧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
*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 입찰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2013년 5월 23일 선고 2012두8724)
* 현행 감면고시상 제재를 감경‧면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로서 직접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자료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내용) 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도 추가함.
<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제6조의4) >
(개정 이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35조 제1항 제6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개정 내용)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