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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정위,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법원 판결 등에 맞추어 보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위 의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지위 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보완했다. 
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도 추가했다.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 폐지(1015, 1718) >

 

(개정 이유) 현재 사무처장에 의한 지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위확인 이후 조사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건처 지연의 우려가 있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판유리 담합사건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면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928일 선고 20103541)

** 권익위는 자진신고 지위확인 또는 불인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사무처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210)

 

 

(개정 내용) 공정위 의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 폐지.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상황 등 제반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 결정.

 

<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4) >

 

(개정 이유) 법원은 감면고시상 감경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

 

*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 입찰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2013523선고 20128724)

 

* 현행 감면고시상 제재를 감경면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로서 직접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자료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내용) 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함.

 

<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6조의4) >

 

(개정 이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5조 제1항 제6: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개정 내용)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료일), 1순위 자진신고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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