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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정위,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개정

계약 해지 시 환급기준 구체화

국내 결혼 중개 기간제 상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마련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표준약관 명칭 변경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

기간제 계약의 환급 기준 마련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회원 가입비의 80%×(잔여 일수/총 일수)

회사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 개정

(만남 전) 가입비 + 가입비의 20%

(1회 만남 후)

횟수제: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기간제: 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가입비의 20%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

가입비, 총횟수, 환급기준 등 표준 계약 서식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 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 계약 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했다.

고객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 협의회를 통하여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약관 조항

11(가입비의 환불)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 개시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  회 사  책 임 으 로   계 약 이   해 지 된   경 우  >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약관 조항

11(가입비의 환불)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계 약 서  약 관    의 무 적 으 로   교 부  (결혼 중개업법   제10 조 에 서   계약서   교부   의무  규정)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약관 조항

4(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4(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번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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