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 중개 기간제 상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마련
<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표준약관 명칭 변경 |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 |
기간제 계약의 환급 기준 마련 |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회원 가입비의 80%×(잔여 일수/총 일수) |
회사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 개정 | (만남 전) 가입비 + 가입비의 20% (1회 만남 후) ‧횟수제: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기간제: 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가입비의 20% |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 | 가입비, 총횟수, 환급기준 등 표준 계약 서식 마련 |
<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
개정 전 약관 조항 | 개정 후 약관 조항 |
제11조 (가입비의 환불)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 개시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
< 회 사 책 임 으 로 계 약 이 해 지 된 경 우 >
개정 전 약관 조항 | 개정 후 약관 조항 |
제11조 (가입비의 환불)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
개정 전 약관 조항 | 개정 후 약관 조항 |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 제4조 (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