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라는 내용 관련 > |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라는 내용이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격상 여부를 검토 * 10인 이상 모임 금지,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 ①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②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③의료 역량‧사회·경제적 비용‧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적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격상 시 조치사항
1. 3단계 격상 기준
□ 대규모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함.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2. 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음
1.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
-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2. 다중이용시설 이용
○ 국민의 외출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함
*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은 2단계 격상 시 이미 집합금지 조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 위의 시설들은 예시로서 실제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조정 가능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 예외
-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함
3.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함
4.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함
5.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월19일~)
※ 음영 표시는 8월 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