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빈도 1위는 의류·섬유신변용품, 2위는 정보통신서비스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소비자연맹(회장 임 경희)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2,08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1위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총 12,083건 중 1,583건(14.3%)을 차지했고 정보통신서비스가 1,309건(11.8%), 세탁·수선서비스가 1,303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상조회서비스 상담이 전년대비 148.5%(153건)나 급증했고, 해외구매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30.4%(250건) 늘어났다. 전체 상담 중 64.8% (7,832건)는 구입과 환불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청이었다.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총 2억3천8백7십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류·섬유 신변용품 불만이 전체 소비자상담의 14.3% 차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 1,583건(14.3%)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디자인 등 외형적인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면서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의류의 구입가격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은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상담이 많았던 품목은 정보통신서비스 1,309건(11.8%)이다. 그 다음은 세탁·수선서비스 1,303건(11.8%), 문화·생활서비스 828건(7.5%), 식료품 813건(7.4%), 가전제품 794건(7.2%), 정보통신기기 711건(6.4%), 기타서비스 605건(5.5%), 보험·금융서비스 511건(4.6%), 임대차·주택설비 389건(3.5%), 생활용품 352건(3.2%), 가구 300건(2.7%), 보건·위생용품 292건(2.6%), 교육서비스 268건(2.4%), 문화·취미용품 200건(1.8%), 주방용품 195건(1.7%), 도서·음반 170건(1.5%), 차량서비스 169건(1.5%), 자동차·차량용품 153건(1.4%), 화물운송서비스 129건(1.2%) 순이었다.
2014년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았던 20대 품목은 다음 (표)와 같다.
| 2014년(2014.01~12) 소비자 상담 |
품목 | 건 | 백분율 |
1 | 의류·섬유신변용품 | 1,583건 | 14.3% |
2 | 정보통신서비스 | 1,309건 | 11.8% |
3 | 세탁·수선서비스 | 1,303건 | 11.8% |
4 | 문화·생활서비스 | 828건 | 7.5% |
5 | 식료품 | 813건 | 7.4% |
6 | 가전제품 | 794건 | 7.2% |
7 | 정보통신기기 | 711건 | 6.4% |
8 | 기타서비스 | 605건 | 5.5% |
9 | 보험·금융서비스 | 511건 | 4.6% |
10 | 임대차·주택설비 | 389건 | 3.5% |
11 | 생활용품 | 352건 | 3.2% |
12 | 가구 | 300건 | 2.7% |
13 | 보건·위생용품 | 292건 | 2.6% |
14 | 교육서비스 | 268건 | 2.4% |
15 | 문화·취미용품 | 200건 | 1.8% |
16 | 주방용품 | 195건 | 1.7% |
17 | 도서·음반 | 170건 | 1.5% |
18 | 차량서비스 | 169건 | 1.5% |
19 | 자동차·차량용품 | 153건 | 1.4% |
20 | 화물운송서비스 | 129건 | 1.2% |
총 계 | 11,074건 | 100% |
소비자상담 처리결과
소비자상담에 대한 처리결과는 피해처리 4,007건(33.2%), 보상기준설명2,833건(23.4%), 법·제도설명 1,420건(11.8%), 피해구제절차안내 244건(2.0%), 기타 3,579건(29.6%)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처리결과별 집계 |
피해처리* | 4,007건(33.2%) |
보상기준설명 | 2,833건(23.4%) |
법·제도설명 | 1,420건(11.8%) |
피해구제절차안내 | 244건(2.0%) |
기타 | 3,579건(29.6%) |
총 계 | 12,083건(100%) |
* 피해처리: 단체의 중재를 통한 직접구제
피해처리 중 환불은 834건(20.8%), 수리·보수 800건(19.9%), 배상 719건(17.9%), 계약이행 333건(8.3%), 부당행위시정 237건(6.0%), 계약해제와 교환이 각각 211건(5.3%), 기타 662건(16.5%)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소비자상담 피해처리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피해처리별 집계 |
환불 | 834건(20.8%) |
수리보수 | 800건(19.9%) |
배상 | 719건(17.9%) |
계약이행 | 333건(8.3%) |
부당행위시정 | 237건(6.0%) |
계약해제 | 211건(5.3%) |
교환 | 211건(5.3%) |
기타 | 662건(16.5%) |
총 계 | 4,007건(100%) |
2014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에게 환급 처리된 금액은 총 2억3천8백7십4만원이다.
< 2014년 소비자상담 중 특이동향 >
▷ 의류·섬유신변용품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가의 의류·섬유신변용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다.
제조사가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이고, 유통수수료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원가 대비 높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가격에 비해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 전 하자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착용·보관해야 한다. 구입 후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새 상품으로서 판매가치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니 착용 전,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지 충동구매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급증
상조서비스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인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구제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지를 신청하여도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환급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소비자들이다 보니 구제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구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할 때 작성한 회원증서(계약서)와 영수증은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며, 만약 원하지 않은 계약일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니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서비스’ 피해 증가
최근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해외 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 제품을 구입한다.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동일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라 배송시간이 길고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 요구, 제품 수리 시 국내에서 A/S불가, 결제 당시와 다른 환율적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국내에 있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정상 등록된 판매처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금액인 제품의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