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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월 16일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원격수업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6월말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번에 다소 강도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수본에게 그간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한 방역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역조치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별 방역조치를 종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위 대상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환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실습생 등)가 신규로 입소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음성)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서울특별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3.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 기간에 이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하여, ‘17년 추석부터 면제되어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30일~10월2일)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휴게소·영업소 방역인력·물품 확충, 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 지원 등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 중증환자 등 치료대책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위중·중증환자 : (8.10.) 15명 →(8.20.) 18명 →(8.30.) 79명 →(9.10.) 175명 →(9.15.) 160명

다만, 위중과 중증 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은 아니며,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 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번 달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백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총 6백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백 5십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1),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1)(복지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중앙의료원(3)(교육부) 강원‧경북‧경상‧부산‧분당서울‧서울‧전남‧전북‧제주‧충북대병원(10)

정원을 조정하여 약 5백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1,531병상을 사용 중(37%)에 있다.

생활치료센터도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652명이 입소(15.2%)하여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실히 확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려야 하는 기준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와 연동한 거리 두기 기준 재정비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9월 21일(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이 사항은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9월15일)하여 검사 수가 및 기준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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