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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복지부 1조6,684억 원, 질병관리청 2,153억 원 확정



[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3509억 원)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670만 명, 1조 2709억 원)

◇ 아동학대 대응 정책 강화

 ○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47억 원)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지원(2153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8억 원)

 ○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315억 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37억 원 확정

 ○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 

 ○ 질병관리청 소관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및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315억 원), △전국민 약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1,838억 원)


□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人 40/2人 60/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추진

  - 당초 정부안은 직접 돌봄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 결정(약 670만명)

     * ▴미취학 아동(’14.1~2020년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2008년1월~2013년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중학생 등(중1~3학년, 2005년1월~2007년12월 출생아) / 약 138만 명

  -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지급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사전 준비를 마친 ①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②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③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
  - ①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②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하여,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 ③학교 밖 아동(초등・중학생 연령(2005년1월~2013년12월생)중 초등・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

【내일키움일자리】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일자리’ 제공(240억 원)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2개월(11~12월) 간 근무

  -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 원 지급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며,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예정

  - 구체적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179억 원)

     * 제3회 추경 예산 수령대상자 등에 대하여 증액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 지원(지자체당 20백만 원)

   - 2020년 10월부터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총 290명)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 담당 예정

   - 이에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상담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조사 공공화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뒷받침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심리치료 도구 등 지원(22억 원)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보강하여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1개소당 2백만 원)

 ○ 아동 학대 등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을 공백 없이 보호하기 위해 당초 ‘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 배치 예정

     * (2020년 본예산) 281명 → (4회 추경) 334명(+53명)


□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1,037만 명, +1,839억 원)

   -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 구매 능력 갖춘 국가를 통해 재정 확보 후 백신 공동 구매·배분 매커니즘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를 중심으로 추진 중

   -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기확보

    * COVAX Facility 및 개별제조사 선구매 계약을 위한 1723억 원 기확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105만 명, +315억 원)

  -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접종 실시*

    * 관계부처, 의료계,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억원)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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