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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월 25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 연휴 소통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연휴 소통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30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이미 지정되어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고 최근 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에게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게 단속 강화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료로라도 접종을 받고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 백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 접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추석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67개소), 문 여는 병‧의원(1,539개소) 및 약국(3,960개소)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교통·의료 등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도 24시간 계속한다.

이와 함께 특식비 지원, 필요 물품 전달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돌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용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 공동 대응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역학조사 즉각대응팀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24시간 연락체계 구축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확진자 관련 추가 접촉자 파악 등  심층역학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경기도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특수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1,619개소를 점검하여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례 42건을 적발하였다.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8%(612천 건) 감소하였다.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4%(4,042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33,484천 건→ (9.19.∼9.20.) 28,830천 건→  (9.19.∼9.20.) 32,872천 건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5%(12,050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9.12.∼9.13.) 61,111천 건 →(9.19.∼9.20.) 68,017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0.6%(110천 건) 감소하였다.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21.1%(3,378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19,509천 건→ (9.12.∼9.13.) 16,021천 건→ (9.19.∼9.20.) 19,399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9.4%(1,099억 원)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8.3%(1,969억 원) 증가하였다.
   
* (8.15.∼8.16.) 11,648억 원 → (9.12.∼9.13.) 10,778억 원 → (9.19.∼9.20.) 12,747억 원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3%(632억 원) 증가*하였다.

* (8.15.∼16.) 20,945억 원 →(9.12.∼9.13.) 18,712억 원 →(9.19.∼9.20.) 21,577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3.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도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홈페이지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벌초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방역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 제한, 추석연휴 전·후기간(9월3주~10월3주)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하되,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영상면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명절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면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 영상면회 사례 】
· A씨는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직접 보호자와 통화할 수 없는 와상환자로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지켜보며 보호자의 문의에 답변 드리거나 환자의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하여 알려드리고 있음  


특히,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이와 함께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기간 중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토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병원·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 권역별 주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 ]



한편, 2단계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다. 

  * 지난 주말(9.19∼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 대비 14% 증가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위의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 고위험시설 각각에 의무화되었던 수칙을 유지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추석연휴 소통계획

정부는 추석을 맞아 이동자제 등 방역 소통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집중하면서 취약 계층 돌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자제·국민 위로 캠페인 ‘쉼’과 ‘우리 집 비대면 추석 풍경’ 공모전 등을 통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새로운 명절 분위기를 제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영상 등 방역대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온라인 참배서비스와 같이 추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재난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정책을 방송·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시장·긴급복지지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석 물가 및 추경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민생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현장 행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방역 인력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6차 개산급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9.23.)에 따라 9월 25일(금)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 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 원 등 총 858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2억 원이다. 

*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4차, 7.31.) 1,073억 원, (5차, 8.31.) 996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6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억원)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고, 보상항목은 ➊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31일 분까지), ➋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일 분까지), ➌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이번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 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보상 4억 원이 포함된다.

* 병원이 의료업 외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1차 손실보상금(8.31): 의원급 의료기관 35개소, 2.5억 원 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에 총 32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영업장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한편,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➊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➋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➌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 각 조치의 이행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기간은 제외

한편,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 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되었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20.9월)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 신청 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9.25.)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2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52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02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24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00명이 감소하였다.

9월 24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6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6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9월 2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61개소, ▲노래연습장·유흥시설 4,310개소 등 41개 분야 총 2만3,33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30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9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3개반, 95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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