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기존 56항목 + 2차 13항목 추가) | ||
영양소 (+9) | 비타민C 농도 | 비타민D 농도 | 코엔자임 Q10농도 |
마그네슘 농도 | 아연 농도 | 철 저장 및 농도 | |
칼륨 농도 | 칼슘 농도 | 아르기닌 농도 | |
지방산 농도 | 비타민 A* | 비타민 B6* | |
비타민 B12* | 비타민 E* | 비타민 K* | |
타이로신 | 베타인 | 셀레늄* | |
루테인&지아잔틴* | | | |
운동 | 근력 운동 | 유산소 운동 적합성 | 지구력운동 적합성 |
근육발달능력 | 단거리 질주 능력 | 발목 부상 위험도 | |
악력 | 운동후 회복능력 | | |
피부/모발 | 기미/주근깨 | 색소침착 | 여드름 발생 |
피부노화 | 피부염증 |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 |
튼살/각질 | 남성형 탈모 | 모발 굵기 | |
새치 | 원형 탈모 | | |
식습관 | 식욕 | 포만감 | 단맛 민감도 |
쓴맛 민감도 | 짠맛 민감도 | | |
개인특성 | 알코올 대사 | 알코올 의존성 | 알코올 홍조 |
와인선호도 | 니코틴 대사 | 니코틴 의존성 | |
카페인 대사 | 카페인 의존성 | 불면증 | |
수면습관/시간 | 아침형, 저녁형 인간 | 통증 민감성 | |
건강관리 (+4) |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 멀미 | 비만 |
요산치 | 중성지방농도 | 체지방율 | |
체질량지수 | 콜레스테롤 | 혈당 | |
혈압 | 골질량 | 복부비만(허리엉덩이비율) | |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 체중감량후 체중회복가능성(요요가능성) | ||
혈통 | 조상찾기 |
붙임 2.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8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제2016–97호(2016.6.20. 제정, 2016.6.30. 시행)
개정 고시 제2020–35호(2020.2.14. 개정, 2020.2.17. 시행)
개정 고시 제2020–268호(2020.11.27. 개정, 2020.11.30. 시행)
1.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유전자검사
나.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다.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한 콜레스테롤 유전자검사
라.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유전자검사
마.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자에 의한 혈압 유전자검사
바.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유전자검사
사.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유전자검사
아.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유전자검사
자.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유전자검사
차. <삭 제>
카.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비타민C농도 유전자검사
타.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카페인대사 유전자검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직접 유전자검사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포함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관리 및 검사의 정확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그 기관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3.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제2호에 따른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6.20.>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36호, 2020.2.14.>
이 고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268호, 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