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내용 |
의사 | ‣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 ◯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사로 구성된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 에서 선정. |
인력 세부 요건 | ‣ 1개소 의료기관 모델 ◯ 담당 의사 1인당 환자 50명 미만 관리. -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각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에서 최대 100명까지 추가배정. - 담당 의사 1인 추가 시 최대 100명 환자 추가배정 가능. ‣ 컨소시엄 모델 ◯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로 컨소시엄 운영 ◯ 1개 컨소시엄 당, 환자 100명 미만 운영 ◯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 에서 최대 50명 추가배정 가능 ‣ 백업 의사 활용 운영 ‣ 담당 간호 인력 구성 기준 ◯ 재택치료환자 20명 이하 : 담당 간호 인력 1명 ◯ 재택치료환자 50명 이하 : 담당 간호 인력 2명 ◯ 재택치료환자 100명 미만 : 담당 간호 인력 3명 ◯ 재택치료환자100명 이상 : 담당 간호 인력 4명 이상 ‣ 재택치료환자 배정 시 관리가 좀 더 용이하도록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에 기등록된 환자 위주로 배정. |
역할 | ‣ 환자 건강모니터링 : (1일)오전/오후 총 2회 (※2회 중 1회 : 앱 활용 가능 환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 ◯ 진료 :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이상징후 발견 시 안부 즉시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 의료진 메모 :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에 증상/처방/환자변경상태 등 입력 ‣ 환자 응급상황 콜 수신 시 지자체 보건소에 전달 ‣ 업무용 전용폰 개설 ‣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제공 예정 |
3.「서울특별시 재택치료 협의체」구성
◯ 목적 :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검토 · 개선 및 「각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의 운영규정을 마련.
◯ 서울특별시의사회 : 3인 이하
◯ 각구의사회 : 25인
◯ 서울특별시 : 1인
※ 총 30인 이내로 「서울시 재택치료 협의체」 를 구성.
※ 협의체 운영규정 추후 공지 예정
4.「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구성
◯ 목적 :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의 선정 · 해지 및 그 밖의 원활한 운영.
◯ 각구의사회 : 5인 이하
◯ 서울특별시의사회 : 1인
◯ 각구 보건소 : 1인 이상
※ 총 10인 이내로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 을 구성.
※ 운영단 운영규정 추후 공지 예정
5. 응급상황 대응
◯ 응급진료체계 : 이상징후 발견 시 비대면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6. 면책규정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