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010630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경북 ○○군청 공무원이던 ○모(47)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군은 모두 2억9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2. 30.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