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민사]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기쳤다면 지자체도 배상책임

[첨부파일 2014나2010630.pdf]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010630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경북 ○○군청 공무원이던 ○모(47)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군은 모두 2억9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2. 30. 조선일보)


참고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