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 검거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북 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 하면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 또는 임대되지 않는 상가(속칭, ‘깡통부동산’)를 물색하여 감정평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일명, ‘작업대출’)한 대출사기단 일당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깡통부동산을 물색한 후 신용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속칭 ‘바지채무자’를 내세워 바지채무자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출금 15억 7천 4백만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5명 등 총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대출브로커 4명, 바지채무자 2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 깡통부동산 : 시세에 상응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 상가를 총칭
대출사기단은 깡통부동산을 물색하고, 먼저 허위 매매계약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예상 금액을 확인(일명, ‘탁감’)*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속칭, ‘갈아타기’)하고도 대출사기 단 일당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나오도록 대출 신청하였다.
*대출사기단은 감정평가금액을 높이기 위해 상가의 경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금액을 기재하거나, 공장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계 등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대출사기단의 의도대로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이자가 납입될 수 있도록 소액의 이자를 예치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서민을 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대출사기단의 근절을 위하여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사기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