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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첨부파일 참조]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등 과다 공제 피해 많아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충동 계약을 유인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의무이용기간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절

A씨는 2013. 7.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3,816,000원을 결제함. 수강해보니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2014. 3.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함.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되었다.

* 피해구제 접수건수 : ‘11년) 285건 → ’12년) 398건 → ’13년) 475건 → ’14년 10월) 404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80.7%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2014.1~10월) >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계약해제·해지 거절

136

33.7

80.7

위약금 등 과다 공제

127

31.4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63

15.6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29

7.2

계약 시 약속한 내용 불이행

17

4.2

사업자 폐업 및 연락두절

11

2.7

기타

21

5.2

404

100.0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생 피해가 51.0%  
  
한편, 404건을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 (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206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
  
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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