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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 상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유의사항 >


* 집배달(택배) 서비스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로,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사례도 많았는데 과일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례와 선물을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비에게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려서 분실한 사례가 있었다.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한 사례도 많았다.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아파트 경비의 착각으로 수하인 거주여부를 잘못 파악하여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택배기사 임의로 반품 처리한 사례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하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역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운송된 배송물을 인수하는 경우 즉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게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택배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인해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와 택배회사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며,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 한복

한복 소비자 피해사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주문하였으나 품절 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어 명절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 또는 대여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세탁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고 그 치수도 가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확실하게 확인 후에 선택해야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이상 등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한다. 

한복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포함된 실제 구성상품과 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한복은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인수증을 보관하여야한다. 


*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피해사례로,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많았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많았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된 사례도 많았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잘 확인해한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확인된 유명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한다. 


< 상담 신고 안내 >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한국여성소비자연합(02-752-4227)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94-708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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