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 3.11(수)~4. 24(금)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29(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3.11~4.24)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