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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거짓 사실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모바일 게임 사업자 제재

(주)게임빌, ㈜씨제이이앤엠 등 7개 게임 업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아이템? 
진짜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대상은 (주)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주)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주)데브시스터즈(쿠키런), (주)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주)], NHN엔터테인먼트(주)(우파루사가 등), (주)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게임 업체이다.


(주)게임빌, (주)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아이템을 판매했다.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인했다. 

또한 (주)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안되는 것으로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 ·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느 곳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총 3,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 조건인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도 함께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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