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례는 8월 발간될 KPMA 정책보고서에 게재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접수된 원고들 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한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yse@kpma.or.kr)로 제출하고,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