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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제약협회, 준법의식·윤리경영·CP운영 등 사례 공모

2일부터 약 한달간 윤리경영문화 확산 취지로 시행


우수 사례는 8월 발간될 KPMA 정책보고서에 게재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접수된 원고들 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한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yse@kpma.or.kr)로 제출하고,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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