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병원에 입원하다 병원 옮겨다니며 수십 차례 반복 입원
대전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22개의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특약 보험을 가입하고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 부위 염좌, 당뇨, 천식 등의 병명으로 1인당 적게는 145일부터 많게는 1,734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35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26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자 등 5명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보험의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입원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을 연장하고,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처음부터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넘어져 삐었다’는 등으로 호소하여 소규모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퇴거를 요구하면 환자 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병명을 바꾸고 과거력을 고지하지 않고 수십 차례 반복 입원하였다.
보험금도 처음에는 단독으로 편취하다가 점점 자신의 가족, 지인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 자녀까지 동원, 방학 때마다 입원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계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험금으로 납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입원기간 중에 노래방, 술집,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영화관 등을 드나들고 지방으로 며칠 동안 여행도 다녀 온 피의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해 4월 지능적으로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 11개월간 예상자들에 대한 보험 특약사항, 161개 병원의 3만 6,000여 장의 진료기록 및 입원기간, 입원기간 중의 행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수사하여 진단명과 병원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일망타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차량사고 등으로 위장한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보험회사 간의 경쟁 영업이 치열해지고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을 동원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적발도 어렵고 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고, 죄 의식이 없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서로 다른 병명으로 여러 차례 동반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이런 피의자들을 방조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