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단신

국내 최대 전자담배 업체 불법 제조·유통 피의자 검거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으로 수입신고서 작성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수요층이 급증하자 2014년 2월부터 12월 사이 니코틴 농축액을 밀수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 1,470여만㎖, 시가 62억 상당을 불법 제조, 전국에 유통한 신 모 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당 821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세관이 물품신고서와 수입품목을 일일이 대조·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니코틴 원액을 ‘개 삼푸’나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혼재하여 수입하였다. 

   이들은 니코틴 농축액을 증기로 흡입할 수 있도록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린(VG) 및 향료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2㎖ 용기에 담아 마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까지 하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신 모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로, 네바다주 소재 D사라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법인의 대표, 김 모 씨는 D사 한국지사장의 신 모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금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한 후 전자담배 불법 제조에 공모하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D사 한국지사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을 2만 8,000㎖를 수입,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였고, 2013년 10월 28일경 22㎖ 포장용기 빈병 530병을 중국을 통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니코틴 용액을 담아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4년 1월 28일경 국내에 수입·유통하였다. 

 탈세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작성, 실제로는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과 니코틴 농축액을 같은 용기의 포장박스에 담아 혼재하여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하였고, 일부 정상 수입 및 밀수한 니코틴 농축액을 PG, VG, 향료 등과 1 대 99 비율로 혼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1,472여만㎖를 제조·유통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 니코틴액상 제조공장과 완제품 보관창고를 별도 분리 운영을 하였다. 

 2014년 2월부터 12월 말경까지 62억 상당의 부당이득, 또 120억 상당의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하였고, 또한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미국제품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 마치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제조·수입한 것처럼 FDA, USP(미국약전)라고 기재된 22㎖ 용기에 담아 유통하였다. 

 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1㎖당 821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해당 세금이 대폭 인상되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어 불법 제조·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용액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22㎖ 용량으로, 이는 세금만 1만 6,000원 상당이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제조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담배 제조권한이 없이 일개 개인이 경험칙상 조합법으로 니코틴액상을 무분별하게 제조, 니코틴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고 니코틴액상이 용기에 표기된 니코틴 용량과 실제 니코틴 함량이 차이가 나고, 화학물질법상 유독물질로 해당되는 니코틴을 본 건 사례와 같이 일정한 기준과 검증 없이 임의로 전자담배 니코틴액상을 제조·판매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유해성으로 국민건강을 해할 것이 우려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