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2015년 1월 28일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 법령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시 3년이내 차량만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①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② 구급차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 기준 마련 ③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및 기준 명확화 |
※ 개정안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15. 4. 20부터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