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 고시 → 공고’ 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시행령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하였다. 즉, ‘ 국가 암검진’ 과 ‘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하는 구조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 가능해 진다.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 고시 → 공고’ 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시행령안 제10조제1항)
완화의료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시행령안 제24조 및 시행규칙안 제13조 별표)한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한다. (시행규칙안 제13조 별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4.6.11∼7.21)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