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조규조입니다.
정부의 통신정책 방안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제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통신비에 대하여 2013년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최근 2분기 연속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이동통신을 더욱 저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알뜰폰 50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2015년 말까지 10%, 2016년 말까지 15%까지 확대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출시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및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완된 신고제는 일정기간 내에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 간소화된 기준으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설비 등의 공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소매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제도정비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 등을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요금인가제 개선에 대해 오늘 당·정은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하였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데이터 요금제도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의견 공유하시고 바로 발표하셨는데요. 오늘 미래부에서 자료 이렇게 인가제 폐지한다고 발표하셨는데, 당과 사전조율이 안 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오늘 유보 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부 차원에서는 지금 인가제가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SK텔레콤이 이 폐지로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부 입장에서는 현 통신상황에서 지금 인가제가 그런 1위 사업자의 공고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배경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4이통 관련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2, 3, 4, 5조까지 지금 투자비 보고 계신데, 미래부에서는 어느 정도 후발사업자가 돈을 투자해야지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당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기본 틀에 대해서 공감을 한 것은 확실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찬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앞으로 공청회나 입법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또 인가제 관련해서 SK의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제 보완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자 측면에서 또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것을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의 우려 등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이통이 얼마나 투자가 필요 하느냐, 이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최소 2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현재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1년 한 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 마케팅을 위한 재정적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4이통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주파수 대역이 원래 2.5㎓ 대역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2.6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그 배경이 어떤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주파수 쪽 이슈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모바일 트래픽 증가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것 같은데, 2.6㎓ 대역은 그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4이통이 2.6㎓에 대해서 가져가게 되면 주파수 쪽이 꼬이는 게 아닌가, 혹시 후속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지금 LTE 기술은 크게 FDD 방식, 그리고 TDD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FDD 방식만 활용되어있는데,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는 TDD도 활성화 되어있고, 또 FDD와 TDD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DD 같은 경우에는 40㎒ 리소스를 다운로드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FDD는 상향, 하향이 고정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망을 구축하는데 투자비용도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보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제4이통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FDD든 TDD든 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더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트래픽 관련 주파수 할당 이후에 그것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2.6FDD와 2.5TDD가 있다고 할 때 신규사업자가 최종 확정되어서 어떤 한 주파수를 가져가면 남은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그 주파수 포함해서 기존사업자한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일단 요금 인가제 관련해서 여기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게 약관변경명령권 도입 여부를 놓고 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후 논의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제4이통 관련해서 주파수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보면 와이브로하고 TDD 방식을 같이 하면서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사실은 같은 기술이었고,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파수 단계에서 차등을 줘서 지원하는 방안들 했었는데 이번에 주파수 경매 기본가격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 이통사들을 FDD 할당하던 때와 같게 설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자 배려하는 정책에서 뭔가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관변경명령은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그 제4이통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와이브로는 다른 시장으로 봐서 최저경쟁가격을 달리 산정을 했고, TDD 주파수에 대해서는 FDD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장으로 획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파수 할당 공고할 때도 그렇게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그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료를 어느 정도 차등할 것이냐, 이것은 상황을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Volt에 대한 접속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우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접속료에 대한 차등을 얼마로 할지, 접속료를 얼마로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지배적...
<질문> ***
<답변> 그렇죠.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것은 법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설비제공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관련된 파트, 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체제로 이것은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아까 알뜰폰 시장 점유율 말씀하실 때 내년까지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12%.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최종 1개만 허가를 하고요. 다만, 어떻게 그러면 심사할 것이냐, 한 사업자가 FDD 신청을 하고 한 사업자가 TDD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 한 사업자만 허가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다른 데도.
<질문> 저는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에 보면, 최소 25%를 설립 시점에, 서비스 개시 시점에 있고, 5년차에 95%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 허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차에 95% 이상이면, 시작할 때 25%로 해놓고 5년 동안 내내 놀다가 5년차에 95%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중간에 구체적인 연도별로 퍼센티지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 주파수 이슈, 또 로밍,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시장에 참여하라는 뜻에서 정한 것이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단계적으로 95%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고. 정부...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정해져 있나요? 예, 연도별로 있고요. 그렇게 한 것은 단계적으로 망을 구축해서 비용이 너무 발생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혹시라도 줄여주고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질문>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요.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미래부는 폐지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적 남용이나 부작용 해소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예.
<질문> 지금도 요금인가제라는 것은 이통사 중에서는 SKT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답변> 예.
<질문> 이렇게 하면 이게 폐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요금인가제의 기간을 좀 단축하고, 요금인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 이게 폐지 같지가 않아서요.
<답변> 인가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으로 정부가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통상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 신고제를 보완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는데,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용자 피해방지라든지 공정경쟁 이것만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물가안정법, 인가제의 경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기재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신고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나 기간 측면에서도 상당히 단축되고,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이통 선정계획 보면, 신청법인의 재정 결정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 촉진, 협력, ICT 산업 발전 기여방안 등 중점 평가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기존하고 심사하는 배점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인가요?
<답변>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항목들을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아무래도 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일 텐데, 그러면 향후에 6월에 국회도 있고 그런데, 정부입법 형태로 하게 되면 언제쯤 입법 발의를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명확히 언제다, 라고 하기 전에 일단 6월 중에 우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이후에 하여튼 하반기 중에 정부안을 제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신규사업자 진입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는 것은 없고요. ´신규사업자가 저가요금으로 경쟁할 것이다´ 많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신규사업자가 더 개선된 방법으로 망을 구축하고, 또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을 출시를 해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별다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해석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정책 지원 방안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만 사업자 선정할 때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능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판단할 때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