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대상 100개 사 중 14개 사 최우수, 36개 사 우수, 36개 사 양호, 14개 사 보통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유장희 위원장, 이하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13년 동반성장지수를(이하 지수) 산정한 결과, 14개 사가 ‘최우수’, 36개 사가 ‘우수’, 36개 사가 ‘양호’, 14개 사가 ‘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가나다순)으로 14개 기업이며,’13년도 지수 대상 기업 108개 사 중 등급이 발표된 100개 사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협력관계 등에 있어 평가받지 않는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한다.
3년 연속 우수(최우수)등급기업: ‘명예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향후 1년 동안 체감도 조사에서 양호등급(’13년도 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우수’ 등급(’13년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하고 ‘우수’ 등급(’13년도 최우수 등급)과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공정위)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함.
(산업부) 기술 개발 관리 지침을 기개정하여 사업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함.
(기재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정부조달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함.
(법무부)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출입국 심사 우대카드’를 발급함.(3년 유효)
(국세청)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함.(납세 담보 5억 원 한도 면제 등)
동반위는 하위 등급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3년 연속 개선 등급 기업에게는 동반 성장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