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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약업계 숨통죄기, 초읽기 돌입!

“시행 카운트다운,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독소조항 제거돼야”

특허만료 등 약가인하 예정 약제들의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도


7월 시행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제약업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업계는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를 언급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다.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되어있는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을 상쇄하고도 남는데다, 중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이후 첫 한 해 동안 530억 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면서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표현했다. 때문에 “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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