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 식품 ․ 운동기구 등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초 ․ 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키성장 보조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충동 구매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 사례
□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성장 효과가 없음.
【사례1】
◊ A씨는 아이의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 광고를 보고 장기 복용을 위해 1년치를 구매하여 4개월째 복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반품함.
【사례2】
◊ B씨는 키성장 보조 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 원에 구매하여 6학년 딸에게 복용시키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하여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5년 4월 일반 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을 키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부 업체들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함.
□ 키성장 운동 기구, 보조 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례3】
◊ C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성장 운동 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 증세가 발생함.
【사례4】
◊ D씨는 키성장 운동 기구를 아이가 1년간 사용하던 중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해당 운동 기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음.
【사례5】
◊ E씨는 아이에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성장 보조 식품을 먹였는데, 이로 인해 아이에게서 두드러기가 발생함.
□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 회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의 반품 ‧환불을 거부함.
* 식약처는 2014년 12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원료가 첨가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키성장 보조 식품들에 추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함.
【사례6】
◊ F씨는 구매한 키성장 보조 식품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가 첨가되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 회수 조치되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해당 업체 관계자나 영업 사원과 연락할 수 없음.
【사례7】
◊ G씨는 1년분의 키성장 보조 식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 회수 조치되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을 빌려 줌.
【사례8】
◊ H씨는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키성장 제품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상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품 개발, 제조‧판촉 등은 모두 중소업체가 진행하였음.
2 소비자 유의사항
□ 키성장 보조 식품, 운동 기구의 효능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ㅇ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거나, 블로그,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실제 고객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해야 함.
ㅇ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키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에 시정조치를 받아 삭제된 과거의 광고들도 있으므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함.
⇒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주요 허위 ‧ 과장 광고 유형>
◇ 특허를 받은 사실이나 임상 실험 결과 등을 강조하여 마치 키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함.
◇ 운동 기구의 경우 성장점 자극을 통해 실제로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함.
◇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복용 시 성장 호르몬, 성장 인자 등이 증가하여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
□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받은 키성장 제품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함.
ㅇ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된 제품의 경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
⇒ 식약처 누리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된 제품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상당수 키성장 제품의 광고나 포장 용기에는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품 명칭(브랜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ㅇ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함.
<환불 관련 규정>
ㅇ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거나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가 가능함.(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방문판매의 경우는 14일(방문판매법 제8조)
ㅇ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법 제8조)
□ 키성장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 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 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함.
ㅇ 진료 영수증, 진단서 등은 당해 키성장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법원 등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구하는데 매우 중요함.
3 위법 사항 신고 ‧ 피해 구제 안내
□ 거짓 ‧ 과장 광고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
공정 거래 위원회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서울사무소 | 소 비 자 과 | 02-2110-6132∼7 |
부산사무소 | 051-460-1031∼2 |
광주사무소 | 062-975-6831∼3 |
대전사무소 | 042-481-8013∼5 |
대구사무소 | 053-230-6331 |
□ 피해 구제 상담 안내
ㅇ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대한주부클럽(02-779-1573)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4 계획
□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식품과 키성장 운동기구 등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음.
ㅇ 내년 초 중대한 위반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예정임.
□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의 허위 ‧ 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ㅇ 또한, 식약처 ‧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