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증식용 건빵: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줄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빵
**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2010년 3월 상일제과(주) 등 3개 사는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총 4개 지역)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주)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대명종합식품이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 (주)대명종합식품은 타 사에 비해 신용 등급, 군납 실적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2008년과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된 적이 있음.
이에 따라,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2010년, 2011년 낙찰 예정자 합의 내역>
| 2010년 | 2011년 |
1지역(강원도) | 상일제과/신흥제과/삼화제과 | 대명종합식품/신흥제과 |
2지역(경기북부지역) | 대명종합식품 | 상일식품/상일제과/삼화제과 |
3지역(서울․경기남부지역) | 대명종합식품 | 대명종합식품 |
4지역(그 외) | 대명종합식품 | 대명종합식품 |
<2007년 ~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투찰율>
년도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2007년 | 86.83% | 86.93% | 86.86% | 86.85% |
2008년 | 86.13% | 86.15% | 86.13% | 86.13% |
2009년 | 85.5% |
2010년 | 87.32% | 90.13% | 90.13% | 90.18% |
2011년 | 93.41% | 91.87% | 92.91% | 92.91% |
2012년 | 90.29% | 90.20% | 90.22% | 90.38%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대명종합식품 | 477 |
상일제과 | 323 |
상일식품 | 191 |
신흥제과 | 190 |
합 계 | 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