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단신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강박장애 ☞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지속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증상을 나타냄

2014년 인구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 20대가 가장 많아
남성 20대(106.2명), 30대(69.9명), 10대(61.2명)
여성 20대(64.1), 30대(53.3명), 40대(41.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과 초조를 동반한 ‘강박장애(F42)’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0년 20,490명에서  2014년 23,174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3,395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57.8%(2014년 기준)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진료환자수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여성(3.4%)이 남성(2.9%)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강박장애’ 연도별 성별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490

20,974

22,736

22,416

23,174

3.1

남성

11,933

12,234

13,252

12,987

13,395

2.9

여성

8,557

8,740

9,484

9,429

9,779

3.4

 

                        <‘강박장애’ 2010~2014 성별 진료환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10대~20대에 많이 발병하며,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흔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대 106.2명, 30대 69.9명, 10대 61.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대 64.1명, 30대 53.3명, 40대 41.1명순으로
강박환자가 많았다.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간 격차는 10~20대에 1.5~1.7배로 가장 컸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진료환자 현황(단위 : 명)>

구분

9세 이하

10

20

30

40

50

60

70

80

이상

전체

4.4

51.5

86.3

61.8

43.4

32.6

34.5

35.9

23.5

남성

5.0

61.2

106.2

69.9

45.7

32.5

36.5

42.5

33.9

여성

3.7

40.9

64.1

53.3

41.1

32.7

32.7

30.8

18.7 


‘강박장애’ 진료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강박장애 환자의 2.2%(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인 510명에 불과하며, 주로 외래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강박장애’ 진료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입원

438

487

481

519

510

 

외래

20,389

20,862

22,631

22,311

23,045

 

 주) 진료형태에 따라 중복 진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증가하였고, 급여비는 4.7% 증가하였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6억원에서 2014년 18억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88억으로 연평균 4.2%, 약국(약품비 및조제료 등)은 1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 ‘강박장애’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공단부담금)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10,970

11,697

12,183

12,487

13,142

4.6

7,448

7,977

8,248

8,451

8,935

4.7

입원

1,604

1,735

1,722

1,689

1,805

3.0

1,224

1,321

1,319

1,293

1,379

3.0

외래

7,492

7,938

8,261

8,429

8,840

4.2

4,898

5,225

5,373

5,481

5,784

4.2

약국

1,874

2,025

2,199

2,369

2,497

7.4

1,326

1,430

1,555

1,678

1,772

7.5 

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강박장애(F42)’ 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강박장애 질환이란
   -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obsession)와 강박적 사고를 중화하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 강박적 행동에는 확인하기, 숫자세기, 손씻기, 대칭맞추기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
 
   - 강박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안을 일으키고 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책으로 강박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재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3개 찢어버려야 하는 행동)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출수 없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 치료 및 관리
 - 강박장애의 효과적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치료이다. 강박장애의 약물치료는 많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serotonin-specific reuptake inhibitor)이다. 

 - 일반적으로 4~6주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에 나타난다. 같은 계열에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법 
- 강박적 성향의 사람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완벽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쳐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작성 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 주상병
    - 강박장애(F42),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      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1.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현황
                                                                                                   (단위 : ) 

구분

진료인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전체

20,490

20,974

22,736

22,416

23,174

41.9

42.5

45.8

44.8

46.1

남성

11,933

12,234

13,252

12,987

13,395

48.4

49.3

53.0

51.7

52.9

여성

8,557

8,740

9,484

9,429

9,779

35.3

35.7

38.4

37.9

39.1

9 세 이하

190

174

233

209

198

4.1

3.8

5.1

4.6

4.4

남성

104

88

134

105

117

4.3

3.7

5.6

4.5

5.0

여성

86

86

99

104

81

3.8

3.9

4.5

4.7

3.7

10

3,135

3,066

3,257

2,979

2,969

48.3

48.1

52.8

49.8

51.5

남성

2,133

2,064

2,163

1,909

1,845

62.3

61.5

66.6

60.8

61.2

여성

1,002

1,002

1,094

1,070

1,124

32.7

33.3

37.4

37.6

40.9

20

5,148

5,272

5,723

5,530

5,810

74.7

77.8

85.6

83.0

86.3

남성

3,280

3,411

3,730

3,619

3,775

91.5

96.6

106.5

103.3

106.2

여성

1,868

1,861

1,993

1,911

2,035

56.5

57.4

62.5

60.5

64.1

30

4,306

4,468

4,856

4,775

4,889

51.6

54.1

59.3

59.1

61.8

남성

2,341

2,496

2,759

2,758

2,841

54.6

58.8

65.7

66.5

69.9

여성

1,965

1,972

2,097

2,017

2,048

48.4

49.1

52.5

51.4

53.3

40

3,197

3,225

3,552

3,646

3,821

37.3

37.4

41.1

41.7

43.4

남성

1,765

1,729

1,919

1,954

2,048

40.3

39.2

43.4

43.8

45.7

여성

1,432

1,496

1,633

1,692

1,773

34.2

35.6

38.7

39.5

41.1

50

2,235

2,349

2,553

2,554

2,614

32.9

32.3

33.8

32.7

32.6

남성

1,136

1,185

1,237

1,266

1,307

33.4

32.6

32.7

32.3

32.5

여성

1,099

1,164

1,316

1,288

1,307

32.3

32.0

34.9

33.1

32.7

60

1,285

1,369

1,414

1,500

1,566

32.3

34.1

34.1

34.9

34.5

남성

687

731

718

756

806

35.9

37.7

35.8

36.3

36.5

여성

598

638

696

744

760

29.0

30.7

32.6

33.7

32.7

70

809

846

963

1,013

1,044

34.1

33.5

35.3

35.8

35.9

남성

402

444

512

526

537

40.3

41.4

43.7

43.0

42.5

여성

407

402

451

487

507

29.6

27.7

29.0

30.2

30.8

80세 이상

185

205

185

210

263

22.8

23.5

19.6

20.5

23.5

남성

85

86

80

94

119

34.6

32.7

27.8

29.8

33.9

여성

100

119

105

116

144

17.6

19.5

16.0

16.4

18.7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 제외
    2)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산출공식> 10만명당 진료인원 = 진료인원 / 연도말 적용인구 × 100,000




2.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강박장애’질환 진료비 / 급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진료비

급여비(공단부담금)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전체

10,970

11,697

12,183

12,487

13,142

7,448

7,977

8,248

8,451

8,935

남성

7,048

7,497

7,704

7,876

8,194

4,795

5,117

5,214

5,326

5,573

여성

3,922

4,201

4,479

4,611

4,948

2,652

2,859

3,033

3,125

3,362

9 세 이하

56

50

71

74

71

38

32

48

50

48

남성

33

30

41

36

40

22

19

28

25

26

여성

23

20

29

37

31

16

13

19

25

21

10

1,722

1,748

1,768

1,878

1,860

1,163

1,176

1,172

1,259

1,251

남성

1,266

1,269

1,241

1,264

1,245

858

854

822

844

835

여성

457

479

526

613

615

306

322

350

415

416

20

3,194

3,474

3,593

3,541

3,725

2,147

2,353

2,406

2,360

2,495

남성

2,261

2,485

2,537

2,530

2,604

1,518

1,684

1,694

1,685

1,741

여성

932

988

1,057

1,012

1,121

629

669

712

675

754

30

2,587

2,748

2,857

2,895

2,897

1,774

1,888

1,947

1,972

1,976

남성

1,570

1,693

1,692

1,785

1,817

1,084

1,171

1,156

1,218

1,247

여성

1,018

1,055

1,164

1,111

1,080

690

718

790

754

729

40

1,607

1,748

1,895

1,975

2,158

1,094

1,203

1,307

1,352

1,483

남성

924

948

1,086

1,112

1,194

633

653

754

765

825

여성

683

800

809

864

964

462

550

553

587

657

50

975

1,032

1,019

1,124

1,238

665

704

693

772

859

남성

514

549

527

578

631

352

376

361

397

439

여성

460

483

492

545

607

312

328

332

374

419

60

516

526

553

591

677

351

360

378

404

465

남성

305

303

324

337

371

207

207

221

232

257

여성

212

223

229

254

306

144

153

158

173

208

70

270

319

375

351

418

186

222

262

242

291

남성

159

191

233

209

243

109

133

162

143

169

여성

111

128

143

142

175

76

89

100

99

121

80세 이상

43

54

52

58

99

29

37

35

39

68

남성

17

29

23

25

48

11

19

15

16

33

여성

26

26

29

33

50

18

18

20

23

35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제외, 진료비와 급여비 포함
    2)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5)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