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3∼18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더 이상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위한 소방기본법에서는 이미 상기와 같은 법으로 소방대원의 안전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같은 취지인 의료인 폭행방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