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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15개 치킨 가맹사업 주요 정보 비교 분석[첨부파일 참조]


“치킨 가맹점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 본부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를 발표하였다.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치킨 업종 중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5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가맹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정보 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정보 비교 대상 치킨 업종 브랜드> 

ㅇ 비비큐(BBQ),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비에이치씨(BHC), 또래오래,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 맘스터치, 훌랄라참숯바베큐, 부어치킨, 맥시칸치킨, 지코바양념치킨

 <정보 비교 항목> 

  ㅇ 가맹본부 일반 현황 : 가맹사업년 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재무 현황 등
  ㅇ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ㅇ 가맹사업 현황 : 가맹점수 관련 현황, 가맹점 사업자 매출 현황
  ㅇ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영업 개시 이전, 영업 중, 계약 종료 후의 부담
  ㅇ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영업 지역 설정 기준, 계약 기간 등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 희망자, 가맹사업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정하여 비교 ․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4년 기준)

ㅇ (가맹점 수) 가맹점 수는 ‘비비큐’ 가 1,684개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비비큐’ 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제주의 7개 지역, ‘페리카나’ 가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의 5개 지역, ‘맥시칸치킨’ 이 전북, 전남의 2개 지역, ‘호식이두마리치킨’ , ‘맘스터치’ , ‘멕시카나’ 가 각각 대구, 울산, 경북 지역에서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음.

ㅇ (가맹점 사업자의 연 평균 매출액) ‘교촌치킨’  가맹점의 연 평균매출액이 약 4억 1,946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교촌치킨’ 이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9개 지역, ‘비비큐’ 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세종의 7개 지역, ‘호식이두마리치킨’ 이 대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연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

<2014년 브랜드별 가맹점 수 및 연 평균 매출액>

(단위: )

(단위: 백만 원)

(가맹점 수)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2014년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 평균 매출액 최상위 브랜드>

                                                                                                         (단위: 개, 천 원)

지역

가맹점 수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지역

가맹점 수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브랜드

개수

브랜드

금액

브랜드

개수

브랜드

금액

전국

비비큐

1,684

교촌치킨

419,460

경기

비비큐

474

교촌치킨

490,500

서울

비비큐

321

교촌치킨

523,180

강원

페리카나

108

교촌치킨

349,890

부산

비비큐

94

비비큐

363,000

충북

비비큐

70

교촌치킨

342,650

대구

호식이두마리치킨

86

비비큐

353,000

충남

페리카나

103

교촌치킨

369,980

인천

페리카나

75

교촌치킨

535,280

전북

맥시칸치킨

58

교촌치킨

456,180

광주

비비큐

41

교촌치킨

477,750

전남

맥시칸치킨

69

교촌치킨

398,130

대전

페리카나

60

호식이두마리치킨

392,790

경북

멕시카나

94

비비큐

351,000

울산

맘스터치

40

비비큐

372,000

경남

비비큐

111

비비큐

336,000

세종

페리카나

6

비비큐

465,000

제주

비비큐

27

비비큐

371,000



<지역별 가맹점 수 최상위 브랜드>

<지역별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최상위 브랜드>


ㅇ (가맹점 수 증감 추이)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맘스터치’ (44.8%, 35.1%), 가맹점 폐점률은 ‘부어치킨’ (13.4%)이 가장 높음.


                         <2014년 가맹점 수 관련 최상위 비율 브랜드>

항 목

가맹점 증가율

가맹점 신규 개점률

가맹점 폐점률

브랜드

맘스터치

부어치킨

비 율

44.8%

35.1%

13.4%


<가맹점 증가율>

<가맹점 신규 개점률>

<가맹점 폐점률>

(단위: %)

(단위: %)

(단위: %)


ㅇ (가맹본부 재무 분석)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을 통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분석함.


 - 성장성 측면에서 ‘맘스터치’ 의 자산 증가율(212.8%), 매출액 증가율(59.8%)이 가장 높고, ‘또래오래’ 의 영업 이익 증가율(194.4%)이 가장 높음.


 - 안정성 측면에서 ‘네네치킨’ 의 부채 비율(18%)이 가장 낮고, 자본 비율(85%)이 가장 높음.


 - 수익성 측면에서 ‘네네치킨’ 의 영업 이익률(32.2%)과 매출액 순이익률(26.5%)이 가장 높고, ‘호식이두마리치킨’ 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151%)이 가장 높음.


                  <2014년 가맹본부별 재무분석(재무비율 최상위 브랜드)>

항목

성 장 성

안 정 성

수 익 성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자본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브랜드

맘스터치

또래오래

네네치킨

네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재무비율

212.8%

59.8%

194.4%

18%

85%

32.2%

26.5%

151%

                                                                                      * 부채비율은 가장 비율이 낮은 브랜드


ㅇ (영업개시 전 부담) 가맹점 영업개시 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초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과 기타 비용(인테리어, 간판, 설비 및 집기 등)은 ‘비비큐’ (Premium Cafe 형태)가 각각 4,570만 원과 2억 3,614만 원으로 가장 높음.


ㅇ 그 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중 부담,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과정의 부담, 영업지역 설정 기준, 계약 기간, 광고비 분담 비율, 손해배상 예정 금액 및 지연 이자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 프랜차이즈 관련 통계 등의 정리된 자료가 없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열람․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는 큰 의미를 가짐.


 ㅇ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가맹사업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 등에서는 각종 사업, 연구 등에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 ․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또한, 정보의 투명한 비교 공개를 통해 가맹본부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원은 향후에도 커피(차), 편의점, 피자, 제과제빵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를 발표하여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조정원과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의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 서비스(가칭 ‘가맹희망+’)를 통해 향상된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와 다양한 가맹점 창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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