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아웃도어(outdoor)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네파(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금감원 공시 매출 자료)임.
< 법 위반 세부 내용 >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네파(주)는 2014년 10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의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 3,310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또한, 네파(주)는 2013. 1. 1. ~ 2015. 2. 28. 기간 동안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 4,870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 과징금 부과(2,500만 원)
*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파(주)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상시고용종업원수 |
2012년 | 263,479 | 70,843 | 124 |
2013년 | 470,388 | 105,215 | 160 |
2014년 | 473,236 | 70,918 | 177 |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