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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49.1% 증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3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2005년~’2014년간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임(치안정책연구소,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16. 3. 2.)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누리망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9.1% 증가(582명➝868명)하였다.


□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

○ 가해자(성별 무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
-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함

○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
     

□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
 
○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임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 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 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 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피해자 성별

피해 유형

신고유형

 

여성(92%)> 남성(4.1%)>쌍방(3.9%)

폭행,상해(61.9%)> 체포감금, 협박(17.4%)>성폭력(5.4%)

112(77%)>방문(10.6%)>고소(8.1%)



< 연인 간 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

(가해자에 대한 경고) 적극적인 구두 또는 서면경고로 범죄 억지력 제고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
(신변경호) 위험성에 따라 △상시근접경호 △경찰관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스마트워치 제공)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주거지 순찰 강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 불안감 해소
(112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피해자 연락처 사전 등록, 긴급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점검(모니터링) 실시) 재범 여부 등에 대해 사후 점검 실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였다.


< 유형별 주요 검거 및 피해자 보호 사례 >

○ 폭행‧협박 등

관서

우 수 사 례

서울

강서

’15. 1. 10.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 ’15. 1~’16. 1월간 피해자 상대 협박감금주거침입카메라촬영 등 범행한 피의자 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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