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이베이코리아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예를 들어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추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를 운영하는 ㈜인터파크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광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마켓 시장규모 추이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모바일 비중은 2013년도 17%에서 2015년도 45%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픈마켓 거래액은 2011년 11조에서 2015년 15조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중 사업자별 점유율을 보면 G마켓 39%, 11번가 32%, 옥션 26%, 인터파크 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검색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였습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렬 기준을 살펴보면 G마켓은 ‘G마켓랭크순’, 11번가는 ‘11번가랭킹순’,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후기많은순’, ‘평가높은순’, ‘높은가격순’, ‘최근등록순’, 옥션은 ‘옥션랭킹순’, ‘판매인기순’,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시 방법을 살펴보면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11번가’의 ‘11번가랭킹순’의 경우 ‘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과 같은 전시광고 구입상품을 최우선 상단에 전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광고 구입상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광고를 구입하지 않은 상품을 마지막에 전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광고를 구입할 경우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광고 구입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예를 들어 옥션 같은 경우 ‘급상승’ 광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입점사업자가 원하는 순위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경우에는 원하는 순위에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광고를 판매하였습니다.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 또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상당 기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리더라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 내용을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 또는 ‘광고’라고 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옥션랭킹순’을 그래픽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상품이 광고상품인지 전혀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 광고상품인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옥션랭킹순’이라는 상품정렬점수에 광고 점수가 반영되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표시를 하였더라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좌측에 ‘G마켓랭크순’ 화면을 보시면 정렬기준을 소비자가 클릭하면 제일 하단에 ‘안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라는 문구를 클릭하면 소비자들이 ‘프로모션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모션활동’이라는 표현만 봐서는 소비자들이 광고상품을, 입점사업자들이 광고상품을 구입해서 상단에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 이후에 ‘AD’ 또는 ‘광고’라고 표시하였으나, 맨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흐릿하고 작은 글씨로 ‘AD’ 또는 ‘광고’라고 표현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행위는 광고상품을 상위에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사업자들한테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 느낌 없이’ 물품 홍보가 가능하다면서 광고를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로 ‘베스트’ 영역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는 모바일 쇼핑몰의 ‘G마켓베스트’, ‘11번가베스트’에서 100개의 상품에 순위를 붙여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시 방법은 순위를 매기는 그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구입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G마켓베스트’의 경우 맨 아래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G마켓베스트’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 밑에 ‘그룹별 베스트’라는 안내 물음표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클릭하도록 해서 안내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음표를 클릭하면 ‘부가서비스 구매실적 반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이 ‘부가서비스’라는 것이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베스트’ 영역에 순위를 매겨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행위로 초기화면 등에서의 상품 전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PC 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축소·은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영역을 살펴보면, G마켓은 ‘주목! 특가마켓’, ‘파워상품’ 등 7개 영역, 11번가는 ‘시선집중’ 영역, 인터파크는 ‘강력추천’, ‘프리미엄초이스’ 등 19개 영역에 광고상품을 전시하면서 이러한 광고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용 법조와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영역 또는 상품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시문구, 표시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별로는 ㈜이베이코리아는 1,000만 원, SK플래닛㈜는 800만 원, ㈜인터파크는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상품을 품질이 우수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광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 별첨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구체적인 법위반행위 유형을 기술했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쇼핑몰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우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과징금 부과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보도자료 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자별로 1,0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과 같은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 것이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의 광고상품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는 처음이기 때문에 법상 과징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작했다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입점사업자들의 상품을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상품을 입점 시켜서 등록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소비자들이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수익모델이고, 두 번째 수익모델은 이제 그렇게 단순히 입점 시켜서 중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어떤 정렬점수라든지 아니면 전시, 노출되는 위치에 대한 광고상품을 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했냐고 하기는 조금 표현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것은 사업자들이 만약에 상품정렬점수에 지금 반영을 했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맨 위 상단에 정렬을 해놨는데, 노출시켜 놨는데,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아, 이것은 우리가 광고를 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놨다면 우리가 그것은 소비자,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로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설사 표시를 했는데 단순히 ‘거기에 정렬점수에 이렇게 반영했다, 그것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런 표현은.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입점사업자 입장에서? 그런데 입점사업자들이 다 광고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점사업자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그 의결서가 나가는 날이 보통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60일 동안 우리가 시정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지면 한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3월이니까 4, 5, 6.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쇼핑의 거래 양태가 거의 다 모바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쇼핑에 특화해서 이번에 조사한 것이고요. 사실 PC나 모바일이나 표시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시정을 하게 되면 PC 부분도 유사하게 시정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번 조사를 해보면서 모바일 쪽에 특화해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행위는 사업자의 오픈마켓 사업자의 행위는 PC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쪽에 시정하라고 하면 PC도 같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 법상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베이코리아는 최고 상한을 다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과거에 법위반 전력이 있어서 가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 가능한 최고 한도를 이베이코리아 같은 경우는 부과한 것이고, SK플래닛이나 인터파크도 우리가 1차 위반이면 500만 원, 2차 위반은 800만 원, 3차 위반은 1,000만 원이라서 SK플래닛이나 인터파크도 우리가 가중해서 처벌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 5페이지에 보시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고요. 거짓, 또는 과장이라는 것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잡기는... 적용법조가 적용이 되겠는데, 이 건은 그게 아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는 광고라는 상품인데 그 광고라는 상품을 축소·은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소비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봤고, 이것은 대법원에서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전혀 알리지 않았었고, 우리가 조사를 한 이후에 AD나 아주 일부의 경우 광고나 이런 것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제 화면, 모바일 화면을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소비자들이 설사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흐릿한 글자로 표현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네이버 사건에 동의의결 사건으로 처리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사건을 처리했던 심결례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시문구나 표시방법, 표시위치 등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우리가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표시될 수 있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오픈마켓에, 맨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오픈마켓 거래액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3개 사업자 점유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영세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3개 사업자가 거의 100%의 점유율을 다 갖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모바일 행위이고요. 세 번째 행위는 P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면, 우리가 정확한 시정명령은 이 행위와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모바일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 행위에 관련해서는 PC에 관련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행위와 관련해서도 PC 인터넷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양태가 지금 모바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고치게 되면 PC도 그렇게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 PC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법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 ***
<답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한다면 새로운 적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단순한 매체의 차이인 것이지, 표시하는 형태나 방법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달리해서 우리 시정조치 취지를 감안할 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PC는 그대로 두고 모바일만 고칠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신고가 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거래 비중이 요즘 온라인쇼핑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고 살 수가 없는 비대면 거래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애로로 삼는 것이 뭐냐면 표시나 광고내용이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어떤 기대나 짐작을 하고 샀다가 사고 나서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그래서 또 반품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표시나 광고와 관련 돼서 기만적이거나 거짓 과장된 요소가 없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모바일 분야에 특화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 내에 오픈마켓 사업자들하고 구체적인 사업방법이나 표시크기나 표시위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시정할 계획인데,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사업자의 수익모델 중에 사업방식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법상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자 오인성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는 부분인데,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면 충분한 것이지 소비자 오인성을 넘어서 광고 자체를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광고상품을 못 팔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 법위반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균형 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네이버 건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건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 모바일의 특성상, PC하고도 좀 다른데, 모바일이라는 것은 작은 화면에 제품이 한 많아야 4개에서 5개 정도가 표시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은 상위에 랭크 해 있는 제품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그래서 정렬, 순서라는 기준 같은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G마켓랭크순’, ‘옥션랭킹순’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디폴트로 해놔서 소비자들이 딱 상품을 검색하면 무조건 기본 정렬이 ‘G마켓랭크순’으로 검색이 딱 뜨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렬이 되게.
그러면 상위에 4개나 6개 정도에 소비자들은 상위에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품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것을 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정렬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이 기준에 따라서 랭킹이 매겨졌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은 ‘아 이게 뭔가 품질이 우수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이런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단순히 광고상품을, 광고를 구입한 상품을 맨 위에 표시해 놨다면 소비자들은 거기 광고라는 상품을 노출해 놓고 그게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놓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로 오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질문> ***
<답변>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소비자들이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이라는 용어를 선택,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용어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뭐라고 기대할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G마켓이, 11번가가, 옥션이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랭킹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랭킹을 부여해서 순서를 정해 놨다, 이렇게 기대할 것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적어도. 그런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과연 광고가, 정렬기준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올라갔거나 점수를 부여해서 상위에 노출됐을 거라곤 소비자들이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행위이고, 두 번째 행위 같은 경우에도 딱 그 각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이 자기네에서 팔리는 상품 중에 100개만을 딱 선정해서 거기에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랭킹을. 번호를 매겨놨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베스트’라는 표현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아 이게 뭔가 품질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판매량이 많거나 그래서 100개만을 선정해 놨구나’라고 소비자들은 기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광고점수가 반영돼서 100개를 선정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행위 같은 경우에도 PC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영역들의 상품들을 막 전시해 놓고 있는데 일부 영역은 비광고 제품들입니다. 또 일부 제품들은 광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막 혼재해 놔서 소비자들이 어느 게 광고 제품인지, 왜냐하면 비광고 제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쇼킹딜’이나 옥션 같으면 ‘올킬’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인을 많이 한다거나 가격이 낮거나 이런 제품들을 올려놓는데, 그것과 동일한 화면에 광고상품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주목 특가마켓’, ‘강력추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아, 이것도 뭔가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거나 해서 선정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것은 광고라는 거죠. 이런 소비자 오인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취지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별첨1’에 보시면 우리가 날짜를 다 기재해 놨습니다. 행위유형별로.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빠르면 2010년부터 쭉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