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부패척결추진단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개선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300세대 이상 9,009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바, 8,991개 단지에 대해 감사 절차가 완료되어 99.8%라는 높은 회계감사 이행률을 보여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결과 1,610개 단지에 대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국적으로 평균 19.4%가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전국 평균 부적합 비율보다 높은 지역이 8곳, 낮은 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고,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업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아파트에 대한 합동감사를 처음으로 일제히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그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계약 부조리 등 총 1,25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관리자금 비리, 공사업체 선정과정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99건을 적발, 43건 153명을 입건하여 송치하고, 나머지 56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그간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근본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매년 전국 아파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그 결과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그리고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체계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감시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국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관리비 내역 등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인 'K-apt'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K-apt의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 실태에 대한 자발적인 감시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리 비리 방지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업체의 회계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의 K-apt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외부... 지자체 합동감사가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그런 합동감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답변> 회계감사는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됐고, 지자체의 아파트에 대한 감시 권한은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감사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감사가 아니라 별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번에 실시된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것 이제 아파트 300세대 이상만 감사하셨는데, 특별히 300세대 이상만 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300세대 미만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조금 소형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맡기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료를 아파트단지에서 지불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3분의 2가 ‘우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72개 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한정과 부적정 의견들, 비적정 판정을 받은 그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추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마 의견거절 정도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것 같고, 한정이나 부적정 같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들 외부감사 받을 때처럼, 상장사 외부감사 받을 때처럼 어떤 조치가, 다시 재감사를 받도록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 지금 외부감사, 아파트 외부감사제도에 대해서 시행 첫해니까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지금 여기 '19.4%'라는 수치 자체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외부감사제도의 가장 큰 고질점은 저가수주이지 않습니까? 저가수주, 굉장히 외부감사업체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수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반적인 이행감사,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의사결정, 계약구조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장부상의 수치 맞추는 것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관리 주체, 그러니까 '비위를 저지른 관리 주체들에 대해서 면죄부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 맞춰서 ‘적정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외부감사, 상장기업들이 받듯이 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0시간을 의무감사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일정 세대 규모 이상' 한 500세대인가 그런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에서, 그러니까 공인회계사회가 회원사들한테 ‘100시간을 준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나 주택관리사협회, 이권단체들 있죠? 그쪽에서 공인회계사회를 공정위에 신고했단 말이죠? 신고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외부감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회와는 협조해서 프로세스를 잘 만드니, 관리 규정이 불명확한 규정 이런 부분에서, 또 일부 고의적인 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그들이 신고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만약에 내린다면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의적인 감사 방해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나랏법으로 정한 외부감사를 받지 말자는 의논까지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네요. 일단은 이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어디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그리고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데 있으니까 국가가 관여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권한을 주게 된 거거든요. 주면서 더불어서 외부회계감사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회계감사나 이런 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인회계사회도 나름대로 이런 각 지역별 회계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시추진단'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실시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면 '3일 이상 정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만큼 모든 것을 다 밝혀 낼 정도의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고 통보함으로 해서 그 회계감사 부적정 사례들 중에서는 일부 또 실체 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지켜봐 가면서 회계감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짧게, 짧게. 그러면 세 가지 분야로 감사 내지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여기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인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매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사항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러면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곳은 3분의 2 이상 주민이 동의를 하면 감사를 안 받는 것입니까? 사적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서?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자체, 지자체 합동감사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것도 똑같이 지자체 영역 내에서 똑같이 적용됩니까? 의무감사 대상입니까?
<답변> 지자체 감사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죠. 감사 권한을 갖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429개 단지는 왜 여기만을 대상으로 된 거죠?
<답변> 아, 지금 429개의 아파트단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올해 회계가, 작년에 2015년에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민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 아, 민원이 있고, 제보가 있고...
<답변> 예.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습니다.
<질문> 경찰 단속도 그런 것입니까? 뭐 제보가 있든지.
<답변> 경찰 단속은 우리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자체를 통해서도 한번 하고 경찰도 한번...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특별단속을 벌여라'라고 해서 경찰은 주로 무거운 비리를 중심으로 조사를 같이 병행해 온 것입니다.
<질문> 또 앞서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 단지 같은 경우도 뭔가 사유가 있거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들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기관이 감사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자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 의도는, 입법 취지는 그러한 쪽에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질문> 받지 않겠다고 한 곳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답변> 그것이 2페이지에,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게 되면 672단지, 2%... 7.5%였습니다.
<질문> 비용에 연관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무사 이런, 세무법인 이런 데서 할 것 아니에요?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회계감사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하고.
<답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단지별로 3일 정도 평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고, 평균 200만 원 정도.
<답변> (관계자) 네, 200~300 정도.
<답변> 네, 그 정도를 회계감사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결국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사무소, 업체 이런 데서 돈을 주고 공인회계사, 세무법인이든 불러서 외부회계감사를 하지만 그것 뭐 기업들도 기업 안에 전부 세무사도 있고 다 있지만 분식회계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되는 것들 얼마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업체나 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아, 이거 적당히 해서 적정하게 맞춰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답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라는 'K-apt'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사용내역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서 스스로 조치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매우 저는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다'라고 아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감사회계보고서에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 하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감시 참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비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대략. 아파트입주자대표단과 아파트관리업체가 유착이 되어서 나타나는 비리이기 때문에 매우 은밀합니다. 그리고 이 비리의 규모가 대규모 단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규모나 액수가 좀 작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는 비리여서 이게 국가의 일시적인 단속만 가지고는 근절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참여를 안 해 주면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K-apt를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는 거기에다 많은 자료들을 집적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주민동의로 회계감사를 안 받기로 결의를 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아파트에 제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가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서 '아파트의 회계감사 받지 말자'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확인할 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K-apt에 보면 외감, 회계감사 결과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또는 '주민들 동의로 안 받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K-apt에 기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건의 드릴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천안아파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비리를 한 정황이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게 있고, 타 계좌로 12억 원이 이체된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이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은 지금 회계감사 결과가 나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그 실시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하는 식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비리에 대해서 경찰·검찰에 민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 감사 권한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단순한 회계적 오류도 있지만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에 가르마를 타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권한입니다.
<질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여기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분석한다고 해서 이제 솔루션 개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컨대 노후화 된 정도가 비슷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화 정도가 비슷하고 아파트단지의 아파트 숫자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대략 일정한 양인데 어느 지역은 많이 들어간다, 또 어느 지역은 적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봐서 노후 정도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후 정도가 비슷하거나 아파트단지가 비슷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수도세나 공공요금은 그래도 대략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정말 확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면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거기에 실사를 들어가서 관리요금들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한다는 그런 정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축적되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우리 쪽과 관련돼서도 이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통합되다 보면 이 자료가 모아져서 하나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초적인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드린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 '사적자치영역'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사적자치'라는 인식 자체에서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 분들도 다 아파트 사는데, 굉장히 큰 진전이 있고 오늘 이것 좋은 발표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사적자치영역 강조하시고, 정부가 개입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과감히 개입해서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K-apt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apt 중요한 사이트이고 정말 데이터가 모이면 효과를 발휘하겠죠. 각 공사 담합, 그러니까 공사 입찰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왜 여기만 비싸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발굴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성원들 입장,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K-apt를 볼 것인가, 심지어 외부감사... 우리 관리비 내역서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봐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회계 쪽 옛날에 취재해 봐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모든 ***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사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의 시작이고요.
아까 2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아마 공인회계사는 500만 원 정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상장사조차도 지금 많은 상장사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외부 법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일이니 4대, 빅4 회계감사... 다 수사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조차도 굉장히 플러스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데조차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소사들, 군소사들이 과연 아파트단지 큰 데, 내가 한 3,000세대 한다고 그러면 오래 계약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사적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외부감사의 질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 서울시에는 '맑은아파트관리본부'인가 만들어서 거기서 제일, 나중에 결론지었던 게 뭐냐면 지정감사인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답변> 지정감사인제.
<질문> 지정감사인제, 서울시는 그 구역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정부에서는 그런 외부감사제도를 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정감사인제를 포함해서?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 봐서 국가가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과 더불어서 '외부회계감사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정감사인제도를 도입해서 세게, 타이트하게 해 보자'라는 의견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본 단계이고, 작년에 첫해 시행이 돼 왔기 때문에 한번 올해 또 지나가면서 한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소하지만 0.2%인 18개 단지가 지금 미실시, 못했거든요? 이것 왜 못했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참고자료 보면, 서울은 지금 27.6%, 그다음에 경남은 5.3% 이렇게 평균치 19.4%보다 높고, 얕고 이렇게 하고, 또 높은 곳과 얕은 곳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감사 결과 이게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18개 단지는 왜, 이유가 뭐였나요?
<답변> (관계자) ***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질문> 자기네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거절해서 못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지역별로 부적합 단지 수의 퍼센티지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더 확인을...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질문> 아니, 이게 감사 결과가 지금 이게 적합률이 얕은 데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일단 그렇게 보였습니다.
<질문> 네. 그리고 이게 높은 데는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이게... 이게 얕은 율을 보이는 곳은 여기 잘하고 있는 걸, 이걸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이걸 개발해서 어떤 모범사례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결과가 분석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올해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번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 봐서,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파트 비리나 부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서는 혹시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된 곳인지, 이를 테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된 아파트 관리업체였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업체가 이번에 적발된 것인지, 그런 분류하는 작업은 안 이루어졌나요?
<답변> 거기까지는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계감사를 할 때 '일단 회계감사 정도만 받자', 아파트관리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냐는 부분까지, 지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