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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엘지전자(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 엘지전자(주)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대법원은 2016년 3월 10일, 엘지전자(주)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865백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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