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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정위브리핑] 이동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016.3.17(목),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공정거래위원회)


*  모두 발언

   공정위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지난 9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작년도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대면 및 서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입니다. 

   광고개선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아래에 있는 '그림1'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LTE 데이터 무제한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한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광고를 할 때 데이터 무제한과 함께 제한되는 사항을 동일한 글씨체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 제한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무제한의 경우에도 음성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부가·영상 통화 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는 음성 중에서 실제로 무제한이 되는 집전화와 무선전화 무제한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가·영상 통화가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다른 글씨로, 붉은 글씨로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한 여건도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제한 데이터나 음성의 경우에 명칭에 무제한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미래부의 인가를 받은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데이터·음성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이라는 광고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무제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허용을 하되 제한사항을 모두 다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선하여서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한도와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사건 관련 요금제의 사용조건 및 제한사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 페이지는 7일간, 배너는 1개월간을 통해서, 1개월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LTE 데이터 제공 부분입니다. 3사 공통사항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뒤에 '표2'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요금제의, 각 요금제의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서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736만 명'이라고 했는데, 요금제 변경이라든가 이동통신 등으로 해서 중복계산 가능성도 있어서 약간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보상 대상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한 번만 보상하도록 하고 중복보상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에게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1G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둔 이유는 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광고기간을 위반한 기간으로 보는 점, 그리고 광고기간 종료 후 가입자는 광고기간 가입자에 비해 오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약 1,300억 원어치 정도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자·음성 초과사용량 과금 환불 부분입니다. 

   이것은 SKT의 경우에는 문자, KT의 경우에는 음성과 문자가 해당됩니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3'에 기재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할 계획입니다. 

   환불대상자 중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하게 됩니다. 

   다만, 통신사 해지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사의 경우에 정통망법에 의해서 과금 등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구서를 제출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환불신청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불 범위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보상신청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팸 등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환불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대상에 포함되고, 생계형 다량이용자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 중에서 문자 사용한도 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적용 대상 요금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가·영상 통화 제공입니다. 3사 공통사항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4'에 기재된 각 요금제의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 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입니다. 이것도 초과사용 시 부과되는 요금 1초당 평균 2.4원입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62억 정도의 가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제공받은 영상·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LG U+의 경우에는 나눠서 제공하기 때문에 3개월간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분할 제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3사 공통사항으로 요금제 제공 강화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요금제 가입·변경 시 해당 요금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문자 사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스팸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과금 없이 문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SMS로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입니다. 3사 공통사항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LTE 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는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피해 전담조직... 피해구제 전담조직 설치 관련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3사 합동 T/F를 구성할 예정인데, 거의 3사 합동 T/F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및 이행점검 방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표5'에 기재된 대로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행점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 동의의결안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동의의결안은 경제민주화 과제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정위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 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14일 이내에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구제방안 중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답변> 일단 LTE 데이터 제공이죠. 데이터... 광고기간 중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GB를 제공하고, 광고기간 이후부터 동의의결 신청 시점까지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1GB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부가하고 영상 통화 그것을 광고기간 동안에 가입한 사람은 60분, 그 이후는 30분 이렇게 제공하는 게 가장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되는 시점이 그러면 정확히 상반기 안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상반기 안에... 

<답변> (관계자) 6월에서 7월 정도... 

<질문> 어쨌든 이 동의의결 제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위법성을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것 ‘봐주기 아니냐’, 특히 통신사들은 다 재벌들인데 ‘재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지금 사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징금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이 과징금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됐겠지만,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관련 매출액 부분이 사실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원래 광고기간의 관련 매출액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매출액을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기간에, '짧은 광고기간에 매출이 발생했다' 이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가입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해서 얼마나 매출액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우리들이 이것을 사실 과징금과 비교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사로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표시광고법상의 과징금 2%를 부과한다 그러면 한 그게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위원회에서 그것, 과징금 그렇게 무리해서 부과하면 소송 가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금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정액과징금은 각 사별로 5억입니다. 그래서 3사에 최대한 다 부과한다 하더라도 15억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제출한 안은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소비자 보상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게. 

   그래서 사실상 3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약간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 후회하는 면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이게 기업들에게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상 쪽으로, 피해구제 쪽으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신경 써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3사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서 나중에 부담된다고 해서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각 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번에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국고로 가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우리들이 신경을 썼고, 예상되는 과징금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에서 어쨌든 허위광고 측면을 인정하고 시정방안까지 내놓은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도 대리점에서는 관련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임시중지제도 이런 것 이용해서 못 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답변> 이 시점에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요? 

<답변> (관계자) 임시중지명령은 법상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은 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돼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데이터 무제한 같은 경우, 이 경우는 회사가 제공했던 게 SKT 같은 경우에 월별로 한 8~18GB 정도 제공했습니다, 월별로. 그리고 일별로 2~3GB를 또 하거든요, 월별 한도를 쓰고 나면. 일별로 이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속도로, 그 이상 쓰면 속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속도제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추가로 속도 제한이, 저하가 불편해서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GB 정도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양도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무제한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러니까 2GB 제공한다는 게 크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제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무제한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GB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쓰고 있는 게 750MB 정도 쓰거든요, 싼 요금제. 그다음에 더 드는 것은 그냥 요금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데이터 요금 쪽으로 1만 원 이상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750MB 정도 초과해서 더 쓰는 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2GB 정도 쓰게 하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무제한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양도로 푼 겁니다, 양도할 수 있게끔.

<질문> 두 번째 문자·음성 초과사용량 과금 환불대상이 혹시 추산이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상받는 대상인지는 통신사에서 알려주는 것인가요?

<답변> 문자 과금 대상이요?

<질문> 두 번째, 문자·음성 초과사용량 환불,

<답변> 초과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나요?

<답변> (관계자) 숫자가 지금, 지금은 정확히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거기서 8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질문> 별로 안 되네요. 그 이통사에서 대상인지 알려주나요?

<답변> (관계자) 예, 알려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문자나, 어떻게 알려주죠?

<답변> (관계자) SMS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이게 3개월로 사용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오랫동안 1년이고 뭐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 그래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한 2GB라면 한 3개월 정도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균형점을 잡아서 3개월 정도로 한 것이고요.

<질문> 그런데 사실 그거는 기업 입장인 것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6개월, 내가 그 광고기간 동안에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상 확인하기 힘든 시점이고, 그리고 등록을 한 달 내에 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로 준다면 이건 너무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이걸 등록하고 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짧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일단은 그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오고요. 오게 되고, 또 쿠폰이 날아오거든요? 그거를 15일 이내에 등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길어져 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고, 쓴 것은 또 3개월, 아니 15일 내에 등록한 것은 3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바로 통보를 해 드릴 것이고요, SMS 등을 통해서. 별도 신청 없이 쿠폰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 등록기간은 일자별로 '며칠 남았습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계속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할 수가 없는 대상 아닌가요? 통신사 해지 6개월 넘은 사람은 자료가 없는데.

<답변> 6개월 넘은 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자기가 찾아서 신청해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통신사도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정통망법에 의해서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법상 통신사가 갖고 있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과금내역이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청구서를 가지고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동의의결 제도가 지난번에 네이버 관련해서도 한 번 이용이 되지 않았었나요? 

<답변> 그런데 이것은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입니다. 그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의의결 제도이고요.

<질문> 이 광고 산정기간, 광고기간을 산정한 게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 보면 광고기간에 가입한 사람보다 광고기간 외에 가입한 사람이 통신사별로 3배 가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광고효과라고 하는 게 단순히 'TV 광고를 여기서 이날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고로 인해서 효과를 받아서 한 사람들도 많을 건데, 이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광고기간 내에 하면 2GB, 외에 하면 1GB'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는 게 3개월 가입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수준이 다를 거고, 5개월 가입했던 사람이 피해 입은 수준이 다를 건데 이 월별로 가입기간에 따라서는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광고기간 이후라도 좀 주자고 한 게 원래 광고하게 되면 좀 잔상효과가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그 광고를 봤어도 당장 가입하지는 않고 좀 두고 나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과 관련해서 통신사들과 계속 그 부분 협의가 또 어려운 면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기간 종료 이후에 4개월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논문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부터 최대한 뽑아낸 게 '그러면 광고기간 이후로 보상하는데 동의의결 신청 시점까지 하자, 그래서 길게 잡자' 그렇게 해서 타협안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제 기간, '누구는 얼마 동안 가입을 했고 누구는 짧게 가입했고'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대상자도 많고 그에 대한 cost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질문> 아까 여기 보면 그럼 2013, 2014년부터 해서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온 게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어느 거요? 이거... 

<질문>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전까지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입했던 분들이 어쨌든 1GB라도 받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에서 받았던 게 언제인가요? 

<답변> 여기 나와... 

<답변> (관계자) 2015년 10월입니다, 10월 말입니다. 

<질문> 그러면 10월 말이면 여기서 보면 지금 '736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2013년 또는 2014년에서 2015년 10월까지 LTE 무제한 요금제에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답변> 그렇죠, 한 번이라도 가입한 사람들은. 이 광고 된, 우리가 문제 삼은, 광고대상이 되었던 것들, 거기에 가입한 이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보면 2GB와 1GB, 물론 통신사마다 조금 금액기준이 다르겠지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얼마,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여기 추정하는 액수가 있으십니까? 

<답변> 글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500MB를 가끔 쿠폰으로 하면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 네, 그러면 이게, 

<답변>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입해 봤던 것 같은데, 500MB. 

<질문> 그러면 1GB가 한 얼마 정도? 

<답변> 두 배죠, 그것은. 그러면 한 1만 6,000원이 되려나? 

<질문> 1만 6,000원, 3만 원... 그래서 이게 2GB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답변> 그거로 하면 한 2만 4,000원 되려나요? 

<질문> 2만 4,000원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1만 원,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금액이 매우 크지만 각각한테 가는 것은 1만 원, 2만 원 정도면 또 크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요금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썼던 사람, 또 같은 질문 나오기는 했는데 1년 썼던 사람 아니면 두 달만 했다가 그냥 약정 폐기한 사람, 이런 사람마다 피해 규모가 매우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논의가 없었는지 그전에, 동의의결... 

<답변>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감안해서 해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차이를 둔다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나름대로 2GB 제공함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또 그렇게 하느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딱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전에 우리가 KT인가, 거기 요금제 담합을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때 소송 제기했을 때 1인당 보상받은 게 1만 2,000원입니다. 그 당시 1만 2,000원 보상받았고, 그런데 소송비용에도 못 미쳤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소송비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부가 나서서 그쪽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소비자가 어떤 추가적인 노력 없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 저만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제한' 표현을 중지... 다른 것은 쓰게 하는데 문자에 대해서는 중지한 것을 잘 모르겠어서 이유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 데이터든 음성이든 전체적으로 피해보상 규모가 돈으로 어느 정도 환산이 돼서 나왔는데,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아무래도 가입자들이 많으니까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3사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신지요? 

<답변> (관계자) '별첨1' 자료에 3사별로 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문자 무제한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음성에 비해서 좀 제한 정도가 그래도 실질적이어서 제한받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 '무제한' 표현을 사용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답변> SK... SKT 같은 경우는 문자와 관련해서 과금 환불액이 1억 원, KT는 7억 원 정도로 되네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피해보상은 데이터하고 부가·영상 통화가 있잖아요? 부가·영상 통화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1,362억 정도,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각 사별 추산금액은 다 '별첨1'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679억 원이고요. LTE 데이터가 1,309억 원, 부가·영상 통화가 1,362억 원, 문자 환불이 8억 원, 그래서 2,67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별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력이 있는 것, 사람들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요금제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 중복보상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빼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사가 이력을 기초로 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그런 자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질문> ***

<답변> 계산 근거가 되는? 

<질문> ***

<답변> (관계자) 명수까지는 아직 정확히 뽑아내지를 못했고요. 앞으로... 

<질문> ***

<답변> 거기에다 금액을 제출하라고 그런 거죠? 

<답변> (관계자) 시스템상에서 금액으로 뽑혀서 나온 것이고요. 몇 명이 얼마씩인지는 앞으로 뽑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답변> 우리가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은 문자보다도 LTE와 부가·영상 통화 쪽이거든요. 그것 갖고 실랑이를 많이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자세한 숫자를 요구했고, 문자는 과금된 것 다 환불해 준다니까 그것은 애당초 크게 우리의 관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 같으면 부담해야 된다고 발 뺐을 텐데, 신청해 놓은 입장에서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응한 거거든요, 협의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고려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이행강제금은 법상 한도액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이번에 아까 기업들이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 후회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받아 봐야 각 사당 15억 원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금액보다 돈 아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정위는 기업이 좀 무리하더라도 이 동의의결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보상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번 과정에서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한, 합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거기는 회사 부담을 가장 우려를 했죠.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 제공도 500MB나 1GB 정도 제공하는 것을 신청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 좀 더 끌어올려서 2GB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광고기간 중에 하겠다'는 쪽의 입장도 있었는데, '광고기간만 해서는 되겠느냐', 또 '잔상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 이후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되 좀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아까 '무리해서 최대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다면 80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3사 합쳐서 8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산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관련 매출액... 

<질문> 무리했다가 패소할 수 있어서 좀 과징금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하신 것 아니십니까? 

<답변> 어느 거요? 

<질문> 그러니까 '무리해서 최대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기도 한데 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답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의결 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실 것입니까? 

<답변>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볼 때도 '과징금 부과나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 피해보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이것을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시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서 심사관도 찬성한 입장이죠. 우리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보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하나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이냐, 그래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액과징금으로 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5억.

<질문> ***

<답변> 아니, 아니요. 3사 5억씩 해서 15억, 15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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