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채무면제·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이하 ‘DCDS')이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임.
〈DCDS 운용 및 보상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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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카드회원) | | DCDS 수수료 납부 (카드대금의 0.35% 내외) → ← 보상금 지급 | | 카드회사 | | 계약이행보상 책임보험가입 → ← 보험금 지급 | | 손해 보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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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신용카드사는 사업비 성격의 판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근 5년간(2011~2015년) DCDS판매를 통해 약 9,034억원(수입수수료 10,922억원 -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료 1,88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
▣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불완전판매’가 79.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하여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2013.4.)하여,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7개 신용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가나다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하였다.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소비자 피해사례 >
■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
▸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요금이 청구된 내역을 확인하고 OO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함.
▸ 소비자는 2014년 12월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되었으며, 2015년 5월경까지 총 10 만원 가량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함.
▸ OO카드사는 고객이 상품가입에 동의했다고 하나 녹취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 소비자는 OO카드사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상품에 가입시켰다며 인출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
▸ 소비자는 OO카드사로부터 “30만원 이상 사용 시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함.
▸ 매월 약 75,000원이 1년간 ‘채무면제상품’으로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함.
▸ OO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매월 발송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3개월분만 환불해준다고 함.
■ 병력 사전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거절
▸ 소비자는 2012년 OO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함.
▸ 가입 당시 ‘앓고 있는 질환내용 문의에 대해 심장병 약을 복용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텔레마케팅 상담원은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함.
▸ 2014년 6월경 만성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동일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보상이 안 된다”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는 대부분 텔레마케팅에 의존하고,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내재해 있음.
▸ 따라서, 일부 판매원들은 수수료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과장하거나 보상금액·범위를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가입의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말고,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 상품 가입에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으로 간주했다’는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불필요한 상품일 경우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함.
※ 추후 가입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통임.
가입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 철회, 평소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
▸ 동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철회할 수 있음.
▸ 평소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부가상품·서비스 가입사실 및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지 신청해야 함.
사업자가 청약철회 거절, 계약 해지 지연‧거절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