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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터넷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 다발


관할 지자체 법위반 사실 통보 및 소비자 주의 요망 

최근 의류 및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가 상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16.1.1.5.31.)

 

 

                                   (단위 : , %)

구분

(상호명, 대표자)

뿌앤뿌

(뿌앤뿌, 김요셉)

도도새

(럭스앤웅, 임철웅)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149

136

285(91.0)

계약 해제 거부

10

15

25(8.0)

기타

3

-

3(1.0)

162

151

313(100.0)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 공급 등)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이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한다.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파격 할인, 추가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한다.
  -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전화 연결은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후기나 배송 지연, 환급 지연 관련 불만 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에서 피해다발쇼핑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이용 시 참고한다.


3.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한다.

  -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다.
  ※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은 상품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용이함.
  - 상품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상품을 배송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약철회등을 거부할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요청 시 추후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요구 시에는 인터넷쇼핑몰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입증 가능한 방법(녹취, 사이트 게시글 캡쳐 등)을 이용한다.


5. 인터넷쇼핑몰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A씨(남, 20대, 서울)는 2016. 1. 21.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에서 5만 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77,9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함. 이후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다양한 경로(사이트 게시글, 전화 등)로 문의하였으나 기다려달라고 답변할 뿐 현재까지 상품 및 항공권, 숙박권을 배송 하지 않음.

【사례 2】
  B씨(남, 20대, 충남)는 2016. 3. 16. 인터넷쇼핑몰 도도새에서 가방 2개를 주문하고 44,000원을 현금 결제함. 3. 23. 사업자로부터 가방 2개 중 1개의 생산이 중단되어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가방 1개도 배송되지 않음. 

【사례3】
  C씨(여, 20대, 경기)는 2016. 1. 17. 인터넷쇼핑몰 도도새에서 신발을 주문하고 31,7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약 1개월 후 신발이 배송되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자에게 상품을 반송한지 2개월 이상 지났으나 교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함. 

【사례4】
  D씨(여, 20대, 서울)는 2016. 3. 21.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에서 여행패키지 박스 구입(16.1.24.~16.1.31.한정) 시 ‘스키니진, 천연비누, 코팩, 2박3일 호텔 숙박권 및 비행기 왕복 티켓’을 제공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본 후 52,000원을 카드 결제함.
  항공권의 경우 결제 후 3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했으며, 상품 배송 또한 지연되어 쇼핑몰 대표번호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 연결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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