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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용하지 못 한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경찰청, 제2금융권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오는 7월 18일(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5년 7월부터 제1금융권 18개 은행(10,132개 영업점)에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천만여 건을 조회하였으며, 그 중 운전면허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금융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오는 7월 18일(월)부터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21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1. 농협중앙회 2.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삼성생명 4. 흥국생명 5. 미래에셋생명 6. 대신증권 7. 미래에셋증권 8. 유진투자증권 9. 하이투자증권 10. HMC투자증권 11. 신한금융투자증권 12. 한국투자증권 13. 키움증권 14. 삼성증권 15. 유안타증권 16. 하나대투증권 17. 수협중앙회 18. 신협중앙회 19. 산림조합 중앙회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1. 한국증권금융사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금융거래 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efine.co.kr)과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누리집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되어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되므로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찰청 등 6개 자격증 발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등록증과 별도 발급기관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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