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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으로 주의 필요

사고 시 면책금 과다청구 불만 가장 많아


만21세 미만 보험가입 불가, 방학 맞은 대학생들 가입 가능 연령 확인해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해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칫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와 면책금 등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되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364건에서 2013년 2,90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은 1월부터 6월15일까지 상반기 접수건수는 1,538건에 달한다.


2013년의 경우 7월 렌터카 관련 불만접수가 6월 대비 64.1% 증가하는 등 7~8월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접수 건수

2,364 건

2,905 건

(전년대비 23%↑)

1,538



사고 대비해 보험가입과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여부 확인필요 


2014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1,538건을 피해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청구가 398건(25.9%)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 미이행 및 해약 관련이 336건(21.8%), 차량하자로 인한 불만이 148건(9.6%), 수리비 과다청구가 64건(4.2%), 연료비 관련 분쟁이 23건(1.5%) 으로 나타났고 보험처리 등 단순상담이 37.0% 였다. 


  


피해사례

접수 건수

비 율 (%)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청구

398

25.9

계약 미이행 및 해약

336

21.8

차량하자

148

9.6

수리비 과다청구

64

4.2

연료비 관련 분쟁

23

1.5

기타(단순상담)

569

37.0

합 계

1,538

100.0


면책금 차등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렌터카 보험수리 시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면책금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책금은 소비자의 과실로 렌터카 운행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소비자부담금을 말한다.


차량사고 발생 시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고 간단한 수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휴차보상료를 청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으로 간단한 수리가 가능해도 부품전체를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소비자는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낯선 휴가지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가능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차량 대여시 보다 연료량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의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휴차보상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대여요금의 50%이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는 취득했으나 운전이 미숙한 20세 전후 소비자의 경우 사고발생시 몇 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떠안는 경우가 있다.


만 21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사업자 자체가 운영하는 면책제도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면책금과 수리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무조건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이 차등 적용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렌터트카 대여시 꼭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 유의사항

 1. 무허가 렌터카 이용은 No,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2.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한다.
 3. 사고  시 보험보상 범위와 면책금을 확인한다.
   (자차보험 가입여부, 면책제도 등 명확히 확인)
 4. 임차인 금지행위를 확인한다.
   (보험 미적용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하는 운전자 금지행위 확인)
 5.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대여 및 반납시 차량 스크레치, 타이어
    상태, 주유량, 차내 휴대물품 등 확인,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음)
 6. 운전가능 연령을 확인한다.(운전자 나이에 맞는 보험가입 여부 확인)
 7. 사고 및 고장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업자와 확인 및 합의하에 수리비, 휴차료 등 지급)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 렌터카를 1일 7만원에 대여했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다 대여차량의 본넷이 파손되었다. 오토바이는 파손이 없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엠블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면책금 50만원 내라고 했다.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서 차량 수리비 70만원과 휴차보상료도 4일치의 80%인 22만4천원을 요구한다. 다른 차량정비소에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판금만 하면 되고 30만원이면 된다고 했다. 경미한 사고인데 면책금을 50만원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아들이 대학생인데 렌터카를 반납하러 가다가 신호 대기후 출발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3중 추돌사고가 났다. 렌트약관에 보험처리시 대물 및 대인 50만원과 자차손해 각 50만원씩  면책금을 선수금으로 지불하고 차량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시 현시세의 10% 감가상각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렌터카 차량의 범퍼 수리비가 45만원이며 수리가 1주일 걸릴 수 있다며 휴차비 합해 77만원 내라고 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범퍼교체는 하루면 되고 휴차비는 대여료의 50%, 면책금은 낸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대인 면책금도 내야 하는지 문의한다.


*** 렌터카 이용 후 주차 시 차량 훼손이 되었는데 반납하러 가니 렌터카 업체에서 거래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하며 수리비가 150~200만원이고 수리기간도 1주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본인이 알아본 수리비는 40만원 정도로 금액적 차이가 너무 크고 1~2일이면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비소에 가야하는지와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리비와 휴차보상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 한달전쯤 렌터카 예약, 7/17~19 일까지 3일간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금 10만원 지불했다. 총 대여료는 30여만원이다. 7/8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예약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전화로 예약할 때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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