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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재활병원협회] 양승조 의원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회복기 의료체계 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
 

7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께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합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는 등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협회는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이 법에 따라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본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의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 제도가 조속히 도입됨으로써 현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23일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우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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