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단신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첨부파일 참조]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1) 70세 이상 치매환자 수 : 2011년 24만 명, 2012년 28만 명, 2013년 32만 명, 2014년 36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2)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3)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

조사결과,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4)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5)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6)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 
1) 70세 이상 치매환자 수 : ‘11년 24만 명, ‘12년 28만 명, ’13년 32만 명, ‘14년 36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치매진료비 : ‘15년 기준 65세 이상 다빈도 상병 입원 부문에서 진료인원 80,759명, 1인당 진료비 11,928,029원, 요양급여비용 9,632억 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조사기준 및 대상 : 2016. 7월 기준 시판 중인 치매를 중증도(경증치매/중증치매)에 따라 담보기준으로 구분한 주계약 및 특약 형태의 보험상품(생보사 16곳의 77개 치매보험상품 및 손보사 8곳의 치매보험상품 26개 총 103개)
4) 「연차보고서 2015」 2016. 2. 17. (중앙치매센터)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10) 자료 : 동 자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김재환 입법조사관 02-788-2187) 
6) 금융감독원 발표(‘16.5.25) 

[경증치매 보장상품(2016. 7. 1. 기준)]

보험사

보험상품

주계약/특약

보장기간

보장범위

동부생명

()경증치매보장특약

특약

경증치매: 70,80,90

경증치매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80

중증치매 + 경증치매

무배당 치매보장특약(갱신형)

특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최대 80

중증치매 + 경증치매

신한생명

()신한 THE 참좋은실버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80,85,90

경증치매: 80,85,90

중증치매 + 경증치매

하나생명

무배당 행복 KNOWHOW

TOP3 플러스간병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100

중증치매 + 경증치매

합 계

5

 

 

 

* 보장범위는 경증(CDR척도 1-2점) 및 중증(CDR척도 3점 이상)을 모두 보장하며 보장기간은 80세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자료원 : 조사대상 24개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운전사고, 자살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신오렌지플랜)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보험사들은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참고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