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자극적 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성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강력하게 유감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의대생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학장단 그리고 일부 병원장들은 당장 닥쳐 올 재앙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신하여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화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대생과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
‘졸렬하다’는 표현은 사람이나 그 언행이 옹졸하고 보잘 것 없을 때 사용한다. 비슷한 말로는 ‘좀스럽다’, ‘비열하다’ 등이 있다.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가 유례없는 파업으로 항거했고 9월 4일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당정과 의료계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으며 갑질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감히 국민에게 물어볼 자신이 있는가. 당당하다면 답해보라. 장관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번도 의사들의 의견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료계 파업 투쟁을 막기 위해 의협회장과 졸속으로 합의안에 서명한 일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합의안에서 약속한 대로 4대악 관련 정책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의료계 투쟁 기간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등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산부인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되어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하였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의료 현실에 힘들어하던 의사들에게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투쟁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은 9월 4일 최대집 의협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 이후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희망을 이어가 보려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9월 2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장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하여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순간, 대의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회원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자로 전락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투쟁 대오를 와해시킨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인물들로는 향후 강경 투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반드시 비대위가 구성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현 의협 집행부를 재신임 하고 비대위 구성을 반대함으로써 투쟁은 불필요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많은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이 임시총회 장소까지 찾아가서 대의원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 대한병원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 불리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진료비 삭감 가능성 커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특히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