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되어 있다.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라!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내고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 국민들과 의료계는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병원협회는 깊은 우려를 전한다.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하였다. 이어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였는데, 38개의 일방적인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하여,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고,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빠른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경영이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 구조>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타 의료인과 행정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보상 없이 막대한 업무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늘 언급한 '공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
입동(立冬)이 지나며 본격적인 김장철이 돌아왔다. 한해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지만,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있어 김장은 마냥 달갑지 않다. 김장을 하고나면 온몸 이곳저곳 쑤시지 않은 곳이 없다. 온갖 김장 재료를 손질하고 버무린 후 절인 배추에 속을 채워 넣기. 거기다가 속 재료와 완성된 김장 김치를 이고 나르기까지.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처럼 ‘김장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무거운 재료 나르다 허리를 ‘삐끗’…추간판탈출증 주의 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허리통증’이다. 특히, 구부정한 상태에서 무거운 재료를 들고 나르는 작업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기 위해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틈틈이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신전 동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완화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허리통증을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면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지 못 하고, 허리를 편 상태에 비해 디스크에 10배 가까운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하여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하여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 역시 방대한 양을 기재해야한다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이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
수면무호흡증 치료 중 첫 번째 방법은 양압기 겨울철에는 찬 공기에 혈관수축이 심해 돌연사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연사는 증상이 발생한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이 원인이다. 미국에서 돌연사 사망자 부검 결과 50%가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었다. 이 중 수면무호흡증이 겨울철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미국심장협회 David J. Durgan 박사는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을 발생시킬 위험을 4배 정도 높힐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되면 뇌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후속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심하면 수면 중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낮 동안 피곤증과 졸림증, 기억력감퇴 등이 유발되고 당뇨,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유발률도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기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