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은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압이 높거나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시야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질환을 말한다. 시신경이 손상 받아 시야가 좁아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시야가 상실되면 실명을 하게 된다. 녹내장의 증상은 말기에 나타나는 수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안압 상승(22mmHg 이상)이 주원인으로 생각되었으나 정상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이 정상안압녹내장이다. 녹내장 발생의 주요 인자로는 널리 알려진 안압 상승 외에, 나이(60세 이후 유병률 증가), 인종(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35세 이상의 흑인에서 백인에 비해 6~8배 높음), 가족력(직계 가족 사이에서는 유병률 약 40%), 당뇨, 근시 여부가 있다. 이외에도 안과수술과 외상력, 백내장 여부, 음주, 약물(스테로이드, 항콜린성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정신병 약물, 항파킨슨 약물)등 다양한 발생인자가 존재한다. 녹내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 포도막염, 외상 같은 눈의 다른 병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11월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
알레르기 비염·천식 있으면 재발 잦고, 방치하면 합병증도감기예방하고, 수술 후에도 적극 관리해야 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난방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 콧속도 건조해지고 비염증상도 심해지기 쉽다. 또한 기온 강하로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 이럴 때면 감기와 함께 코 건강을 위협하는 부비동염(축농증)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비동염은 부비동이라는 코 주위 머리뼈 속 빈 공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부비동은 코 주위를 비롯해 광대, 이마를 아우르는 부분이 좁은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기 이동과 갖가지 분비물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신체 부위이다. 그런데 이 부비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막혀 공기 이동 및 분비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화농성 분비물이 고여서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 한다. 부비동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부비동염은 대게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비염이나 인두염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이외에도 알레르기, 치아감염, 비강 내 종양으로 인한 부비동의 폐쇄, 외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비중격만곡증과 같은 구조의 이상도 급성 부비동염의 한 원인이다.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유되지 않
산모 대부분 겪는 산후 ‘우울감’과는 구별해야“출산 전 건강하게 준비, 충분한 대화와 가족간 배려 필요” 최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 지영(정유미 분)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녀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할머니, 엄마, 지인들로 빙의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영화를 본 많은 여성 관객들은 주인공에 공감한다. 산후우울증은 보통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나타난다.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없다고 느낀다.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이다. 대개 출산 후 10일 정도 후 증세를 보이는데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산모 중 약 10~15%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앓을 수 있다. 특히 과거 우울증 같은 기분 관련 장애 병력이 있으면 산후우울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은 증상의 심한 정도와 치료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의 여성들은 출산하면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출산 관련 스트레스, 양육 부담감
흔히 말하는 ‘감기’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증을 의미한다. 상기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세계적인 유행을 잘 일으키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잘 나타나는 등 차이점이 많아 의학적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인플루엔자’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유행과 합병증 등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고, ‘감기’, 혹은 감기 증세가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독감’과 ‘인플루엔자‘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A, B, C형이 있는데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이다. 이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돌연변이를 하면서 유행을 일으키는데, 매 1~3년마다 유행하는 산발적인 발생은 항원성의 작은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나고, 매 10~15년 마다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유행은 항원성의 커다란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20세기
한국은 통계 수집이후 발병 보고없어위험지역 여행 후 고열, 복통, 출혈 등 증상있으면 의심하고 검사해야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plague)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감염된 길고양이에 물려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림프절 페스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다. 올해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은 사람이 페스트가 발병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인 관광객도 예방적으로 격리되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페스트에 걸리면 갑작스런 발열이 큰 특징이며 증상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 ‧ 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의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조원들은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 뿐만 아니라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튿날 노조원들의 거친 시위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 10여명이 폭력을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서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 및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식도이완불능증 직장인 김 모씨(53세 남)은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수 개월 전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생기고, 최근에는 가슴이 아프며 섭취했던 음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변사람의 조언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 판단해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으나 검사 결과 ‘식도이완불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는 식도의 하부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한다. 이 근육은 식도를 감싸고 있으며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로 음식물이 식도하부에 도달하면 이완하여 음식이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식도이완불능증은 하부식도괄약근 압력이 증가하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하부식도괄약근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여 음식이 식도 내에 정체되어 삼키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차적인 증상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소화기능저하, 흉통, 음식물의 역류 및 삼키기 힘든 증상 등 역류성식도염과 비슷해 오인할 수 있으나 식도이완불능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물을 포함해 음식의 삼킴곤란이다. 음식물과 위산의 역류가 흔하여, 역류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