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6] 건강한 장(腸)이 성적을 좌우한다! #수능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 A모군은 큰 불안감에 시달린다. 바로 ‘과민성장증후군’ 때문이다. 조금만 긴장을 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한 통증 탓에 매번 중요한 모의고사를 망치기 일쑤. 체력과 정신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지만, 수능 당일 고질병인 과민성장증후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4일(목)에 치러진다. 여느 때보다 무탈해야할 날,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흔히 겪게 되는 대표적인 불청객이 있다. 바로 ‘과민성장증후군’이다. 과민성장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소장 및 대장의 과도한 수축 또는 경련성 수축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불안 등으로 인해 위장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며 정상적인 소화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능을 앞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오랜 기간 생활해 왔기 때문에 과민성장증후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민성장증후군은 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배가 아프고 변비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피로와 근육통,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 관절통, 두통을 동반하는 만성 질환으로, 충분한 휴식 후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2~5% 정도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적절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단순히 설명되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재발되는 만성 피로로서, 힘들게 일을 하고 난 후에 권태감이 심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또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만성 피로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 집중 장애, 인후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로감과 졸음,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현기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불면증과 손발 저림, 두통, 눈의 피로 등 무기력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운이 없거나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세포폐암 말기(확장성 병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은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개나 염소 등 동물에게만 사용이 승인된 약품입니다. 펜벤다졸은 기생충 감염 치료에 대한 효과 외에도 세포 내에서 세포의 골격, 운동,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소수의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펜벤다졸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펜벤다졸이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임상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 이하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관련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0월 23일 제7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한의사협회 TF 제안서」를 보고하고 현재 의료전달체계TF 제안서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의료전달체계T
환절기 쌀쌀한 날씨면 건조해지는 피부!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가려움증이나 각질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환절기 피부건조증의 증상과 예방에 대해 알아본다. [글 :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윤현선 교수] 피부건조증이란? 피부건조증이란 피부의 유수분이 정상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눈으로 보기에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미세한 균열이 있으면서 각질과 함께 거친 피부 표면을 나타낸다. 피부건조증은 기존의 피부 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춥고 건조한 가을과 겨울철에 흔히 발생한다. 피부건조증의 원인 피부건조증의 유발 원인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적 요인은 건조한 환경이나 과도한 목욕 및 세안, 자외선 노출, 때밀기 등이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노화된 피부, 어린선, 아토피피부염, 만성신부전 등이 있다. 피부건조증의 진단과 치료 피부건조증의 진단은 대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진단의 보조 도구로 피부 수분도를 측정하는 기기의 도움을 받는 경
최근 5년간 뇌동맥류 환자의 50%가 40~60대 여성…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평소 느끼지 못했던 두통이나 어지럼증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 찾아야고혈압 있거나 흡연하는 경우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대 이후부터 정기검진 통해 뇌동맥류의 이상 여부 확인해야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은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전조증상을 동반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도 두통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그냥 넘기기 쉽다. 그러나 평소 느끼지 못했던 두통은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온도가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이면 파열성 뇌동맥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만529명이던 뇌동맥류(질병코드 I67.1) 환자 수가 2018년에는 9만8166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40~60대 여성환자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했다. 뇌동맥류가 파열할 경우 사망률이 30~40%에 달하고, 환절기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파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40~50대 이상이고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이다.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이며, 이에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이다.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에 관여를 하여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을 하면 이는 의료법 21조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에, 제3자에 불과한 의료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무여야 할 실손 의료보험비 청구와 확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금도 보험회사는 단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되어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 아닌가. 게다가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